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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은 공익법인... 유사상표 등록할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학교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내의 다른 대학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사교육기관인 이화어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엘씨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다르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4허7456)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공중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해 왔고 이 표장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그 자체가 저명성을 취득했다"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ewha'만으로 볼 경우 피고의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해 원고가 'ewha'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이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원고의 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하려는 표장이 'hello','ewha', 'by 이화어학원' 및 곰돌이 형상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나 피고의 '이화' 또는 'EWHA'는 하나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엘씨코리아는 지난해 1월 'hello ewha by이화어학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이화여자대학교'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그 영문표기와 한글표기가 동일·유사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이 인용되자 '서로 다른 표장'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하버드대가 지난 2001년에, 버클리대가 99년에 각각 국내 서비스표권자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과 특허법원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익법인
유사상표
이엘씨코리아
오이석 기자
2005-03-1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주주 의결권 방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주들의 의결권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들을 동원, 실력을 행사해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모기업 대표이사 양모씨(60)에 대한 상고심(2004도1256)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8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는 것에 불과할 뿐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1년3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개인주주들이 추천하는 임원들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 1백30여명을 동원, 회의장 앞좌석을 차지하게 하고, 주총의장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을 묵살하는 방법 등으로 주주 21명의 의결권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었다.
권리행사방해
주주총회
의결권방해
발언권
실력행사
정성윤 기자
2004-1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회사의 불공정한 전환사채 발행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주)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인 KG케미칼이 (주)이지콘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963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해야 할 것이고,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줘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해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 대해 전환사채에 기한 주식전환청구를 함으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만큼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금지청구는 그 청구시기가 도과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
KG케미칼
이지콘
정성윤 기자
2004-08-20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직업이 갖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등 이중적 성격 가운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우선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宋奉俊 판사는 최근 오모 변호사(45)가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2003비단19)을 기각했다. 宋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과 제38조 겸직제한 등의 규정에 비춰볼 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 직무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휴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宋 판사는 이어 "신청인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 서초동에 단독개업한 뒤 서초세무서에 H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오다 지난해 3월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울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을 했으나 각하 당하자 "사무실을 임차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에 해당되는 만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사업자등록
세금납부
변호사
상인
상호신설등기
의제상인
정성윤 기자
2004-03-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분할계획 채권자에 개별통지 않았으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 채무에 연대책임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토록 정해 놓고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통지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이의기간내에 분할무효의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실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제동을 걸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尹南根 부장판사)는 1일 분할회사인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이모씨가 신설회사인 건남토건(주)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3가합15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계획서가 신문에 공고됐다 해도 채권자들이 그 공고를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분할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흠결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회사인 피고는 분할회사와 사업목적이 사실상 동일하고 회사의 지배권도 변동이 없으며 분할로 인해 인적자원과 물적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한 반면 1천28억여원의 채무 중 41억여원의 채무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채무는 분할회사에 유보한 뒤 분할회사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다”며 “이는 한주종합건설이 과다한 부채로 인해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신설회사의 이름으로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는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5월 화의개시결정으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한주종합건설은 2000년4월 분할승인결의를 한 뒤 일간건설과 경남도민일보에 회사설립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채권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냈으나 개별적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에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원고는 “이의제출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회사분할
개별통지
화의개시
한주종합건설
채무면탈
부실회사
연대보증인
건남토건
김현주 기자
2003-08-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본사직원이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 오픈 손실나도 본사 책임없다<기업과 법>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개점을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이거나 매출이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본사는 이에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燦 부장판사)는 15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소인 '닭익는 마을' 가맹점주 금모씨가 "과대 광고와 허위의 상권분석표에 속아 사업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며 본사인 (주)제너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50601)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닭익는 마을’ 가맹점 영업의 투자 수익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물의 임차 등을 주선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적극적인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한 기간 치밀한 통계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에 있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상권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인 원고는 전에 피고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약 3년 가까이 B.B.Q.치킨점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데다 다른 영업점을 추천받기도 하는 등 계약의 체결여부를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본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1997년11월부터 경기부천에서 B.B.Q.치킨점을 운영하던 금씨는 'B.B.Q.치킨'에 이어 '닭익는 마을'을 브랜드로 외식위주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가로 도입한 제너시스의 인천사업부장으로부터 ‘닭익는 마을’의 가맹점 사업에 관해 소개받고, 2000년9월말 인천에 닭익는 마을 점포를 열었으나 2002년8월께까지 적자운영을 하거나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당초의 예상 매출액의 64%밖에 안 되는등 기대에 못미치자 2억9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직원
과대광고
닭익는마을
제네시스
적자
김현주 기자
2003-07-18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단법인' 명칭 함부로 쓰지 말라
사설경호원 조직에 대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국제경호협회가 "사단법인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2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변보호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의 특성상 사단법인설립허가는 엄격해야 한다"며 "원고 협회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의 발기인을 확보하지 못해 설립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지도 · 감독이 어려운 경호원 조직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사단법인이라는 명칭과 경호라는 단어가 갖는 사회적 신뢰도를 악용해 탈법적 신변보호업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청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 유사단체의 법인화를 막을 길이 없어 유사법인의 난립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공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국제경호협회는 지난 1994년 국제경호협회란 명칭으로 북부지원에 사단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경찰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 1997년 설립등기가 말소된 후 2001년3월 경찰청에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공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나자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사단법인
설립불허
경비업
유사법인
신변보호업
국제경호협회
김백기 기자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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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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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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