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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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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협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진행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당일 0시가 아닌 선거 다음 날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목포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 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기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범죄는 선거일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박씨 등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3월 16일 0시에 완성되므로 3월 15일 오후 7시에 제기된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일 후'에 선거 당일이 포함된다는)원심대로 판단한다면 같은 법률 조항에서 똑같이 '선거일 후'라고 한 표현이 선거일 '당일'과 선거일 '다음 날'로 달리 해석이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이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선거일 이후에 지은 선거범죄의 기산점을 구별하고 있는데, '선거일 후'를 선거 다음 날 0시부터라고 해석하면 기산점 구별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같아지는 모순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심은 "3월 15일 0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공소는 그 이후에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2월 8일자 9면, 사건번호 2011고단189).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준비하며 같은해 1월, 9월에 최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에 공소를 제기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보궐선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선거범죄
공소시효
홍세미 기자
2011-12-08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비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執猶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교비를 빼돌려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86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3년6월이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9억2000만원의 교비를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립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과 구별없이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비 계좌와 연결돼 있는 직불카드를 임의 사용한 부분 등을 포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80억여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교비횡령
당선무효
업무상횡령
강성종
민주당의원
김승모 기자
2011-09-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政資法 위반혐의 황우여 대표에 무죄판결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이 신설된 지난해 7월 이전에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더라도 신법 우선 적용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기존 처벌규정의 반성적 취지에서 신설됐으므로 따로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은 국회의원이 후원자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2011노99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의 신설 취지는 국회의원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도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2일께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같은 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 인천의 한 호텔에서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3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인 올해 4월 재상고심에서 "작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황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자금법
경과규정
우선적용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순현 기자
2011-08-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자법위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2540)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12월 대선 직전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차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3월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다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차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김성래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썬앤문
김성래
후원인
정수정 기자
2011-04-1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 링크… 선거법위반 안 돼
선거관련 신문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기사전문을 첨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081)에서 인터넷 링크를 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글 아래 일간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두거나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링크를 해 뒀다거나 신문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총 4회에 걸쳐 지역신문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하단에 직접 링크하고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유죄판결하고 기사를 인터넷 링크해 신문 등을 배포했다는 혐의에는 무죄판결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링크
기사전문첨부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정수정 기자
2011-03-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154)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8년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진
한나라당의원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승영
정산개발
김소영 기자
2010-08-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과수원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전 집 방문(호별방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서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558)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년7월10일 오후에 방문한 조합원 박모씨의 H농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기록상 복숭아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H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H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출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상황, 농원에 대한 박씨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해 H농원이 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위반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수원
농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정수정 기자
2010-07-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에 벌금 300만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5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1).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모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해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얻은 이익이 1,100만원정도로 많지 않고 선거후 대여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을 동원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8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을 통해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주경복
교육감후보
이환춘 기자
2009-09-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생활 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때에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중 B의원에 대해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B의원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6도1741)며 공약 및 정책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인격적으로 비하한다고 판단되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 넓게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
비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생활비방
2009-07-22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항소심서도 유죄… 의원직 유지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8대 총선 선거과정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14).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에 미달하는 벌금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작을구 선거구민들은 연설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과거 선거공약, 정 의원 및 정동영 후보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동작·사당 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선거인들은 정 의원의 발언들 듣고 오 시장이 단지 뉴타운 추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4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거나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에 동작·사당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 의원의 요청에 대한 의례적 인사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 사당역 앞 유세과정에서 오 시장이 자신과 면담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이번 항소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유포
정몽준
공직선거법
유세과정
이환춘 기자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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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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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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