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공무원
검색한 결과
1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2015-02-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309)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같은 행위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권은희(41·사법연수원 33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권 의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9일 선고된다.
김용판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대선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정원댓글수사축소
국정원댓글조작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무원 임용 전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상고심(2013도1094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2심은 김 군수가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직책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낸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다. 김 군수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전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적을 유지한 채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민주통합당에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70여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3일 실시된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공무원
정당가입
당적유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당비납부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530)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이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무한정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은 구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을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수서경찰서장이 그러한 내용으로 언론브리핑을 했으며 분석결과물 송부가 지연되었는데 이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공범자의 행위분담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대부분 정황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유죄를 직접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축소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3고단3139). 우 판사는 "증거인멸 범죄에 있어서 '증거'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할 뿐 그 증거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는 가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인해) 당사자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서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축소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전청장과 함께 지난해 6월 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선거개입
수사축소
수사은폐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운동
증거인멸
서울지방경찰청장
장혜진 기자
2014-06-05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중 151명은 벌금 3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다만, 후원 철회 이후에도 돈이 인출됐다고 주장한 교사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은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정당 가입 후 공소시효 3년이 지난 다음 기소됐다"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면소판결했다.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대부분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 했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신소영 기자
2014-05-16
선거·정치
헌법사건
"청목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정치인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2항 제5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며 "그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며 "청탁행위의 대상에 관해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 역시 이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회원 명의로 송금한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
청목회
단체와관련된자금
정치자금법
명확성원칙
공무원
기부금지조항
국회의원
신소영 기자
2014-05-01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576)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물증이 없고 관계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대부분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정황 등에 어긋난다"며 "김 전 청장이 사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과장은 진술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하게끔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진실과도 명백히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청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해 분석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서경찰서가 분석용으로 제출한 검색 키워드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게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와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은 관련자나 일반인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가 끝나자 흥분한 일부 방청객은 "사법부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홍세미 기자
2014-02-0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