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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사건(2014노762)을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따로 있지 않아 12개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기계식 배당을 해 재판부가 배당받을 확률은 12분의 1이었다"고 설명했다. 형사9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경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영월지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사법등기국장, 사법정책실장을 거쳐 이번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주심은 진상훈 판사가 맡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RO
장혜진 기자
2014-03-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황교안-이정희 치열한 공방
황교안(57·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45·29기)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황 장관과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해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집권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 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인데도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 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강령개정 시 공산주의가 거론됐다는 정부 주장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정부 측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국민과 민중을 분리하는 민중주권주의 주장, 북한과 동일한 연방제 통일 주장, 당 중앙위 폭력사태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등을 꼽았다. 또 통합진보당이 RO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호도 언급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 군주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재이지 단지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과 다른 주장에 불과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정부 측의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출석해 정당해산 요건과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교수가 참석한다.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RO
국정원
공산주의
반국가활동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 측인 법무부 대리인으로 정점식(4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피청구인측인 통합진보당 대리인으로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나서 심판대상 등을 놓고 첫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 내역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정 팀장은 "RO는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처럼 수령론에 의해 확고한 영도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핵심세력인 이석기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당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한 후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RO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기초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RO사건은 사실관계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이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일부에 불과해 이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최종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경제질서임은 명백하고, 이는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통진당은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려고 했을 뿐, 부인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민노당 시절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권한쟁의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면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엄격해지므로 통진당 측이 유리하다. 양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 추천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준비절차기일
RO
민주적기본질서
이석기
좌영길 기자
2013-12-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 청탁하면서 정치자금 제공은 불법" 첫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649)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54)씨와 양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며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등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판결했다.
청원경찰
정치자금법
후원금
개정안
공직선거법
특별회비
청목회
좌영길 기자
2013-10-31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기호 의원 '법관연임제외취소소송' 11월 28일 재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3·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1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제외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8773)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지난해 12월 18일 첫 변론기일이 있은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를 위한 쌍방의 요청이 있어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며 "법관에 대한 평정과 연임심사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당사자의 충분한 준비와 법적·이론적으로 풍부한 근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규정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제각각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판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어 위헌성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2월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 결격사유가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관
재임용
연임제외결정
서기호
정의당의원
이명박비하
신소영 기자
2013-10-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무죄 엇갈린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등 45명에게 7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인천과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의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기존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 방식은 가급적 많은 당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목적이므로 절차와 방법도 통합진보당이 목적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대리투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그동안 인천지법 등 6개 법원은 11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진관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홍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며 "투표 대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제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2고단11842). ◇검찰, 즉각 반발…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선거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선거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오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411)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오씨가 상고만 해놓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단이 언제쯤 첫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심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전자투표
비밀선거
당내경선전자투표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직접선거
홍세미 기자
2013-10-10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뚝이' 박주선 의원, 결국 의원직 유지 확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네번째 구속 사건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이 확정돼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광주지검은 29일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멸의 오뚝이' 박주선, 파기환송심서 의원직 유지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시 술자리였고 참석자 일부가 자신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측 "순금 십장생·크리스탈 호랑이는 생일선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43)에서 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선물은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5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순금 20돈으로 된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긴 했지만, 생일 선물로 1년 간격을 두고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며 "게다가 원 전 국정원장의 처가 받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 전 국정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이 미화 3만 달러 등 현금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황씨 진술에 기초해 원 전 국정원장이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전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씨가 검찰과 협상하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13고합577)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에 열린다.
원세훈
대가성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선거·정치
BBK 수사검사들, 정봉주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확정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검장 등 2007년 'BBK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치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정당의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정당이 이같은 사항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후 지난 1월 출소했다. BBK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봉주전의원
BBK사건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과장된표현
좌영길 기자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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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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