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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건
국회의원 인터뷰 인용기사 사실확인 안했어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용기사
사실확인
허위보도
MBC
생방송오늘아침
전여옥
월간조선사
디지틀조선일보
김소영 기자
2009-05-26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지불각서' 받은 혐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5일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38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심리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증거관계에도 변동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약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2005년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초 "김씨가 임실군수로서 시설공사 발주 후에도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고, 공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며 "지불각서의 내용은 공사가 발주될 경우에 시공사가 2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자체로 봐도 뇌물을 약속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김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권씨 등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약점을 잡힐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후 광주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뇌물약속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임실군수
하수종말처리장
김진억
류인하 기자
2008-09-2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원심 확정… 김흥주 삼주회장은 원심파기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중회(59)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김씨 등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한던 2001년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원을 통해 사과상자로 현금 2억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뇌물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지인이 보관중이던 현금 78억여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통해 중도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기소된 김흥주(59) 삼주산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1652)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흥주
삼주산업
김중회
금감원부원장
골드상호신용금고
이중매매
뇌물
류인하 기자
2008-05-13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초의원 정당표방 금지' 위헌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소속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대전고법이 최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의 기초의회의원 부분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사건(2001헌가4)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및부정방법 제84조는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 부분은 이번 결정으로 이날로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개정이 불가피하게 돼 차기 시·군·구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부터 기초의원 후보도 소속정당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법의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며 “선거 때 정당이냐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그런 국민의 선택을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대 지방선거 중 유독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만 그 후보자에 대해 정당 표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대현·韓大鉉, 하경철·河炅喆, 김경일·金京一 재판관은 “기초의회 구성은 범국가적인 정당의 정강·정책 등 정치색을 띠는 정당추천후보자보다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1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99헌바28)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 위 조항은 필요최소한 제한으로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지방선거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기초의회
평등원칙
조상현 기자
2003-02-04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형오의원 일부 무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56·부산 영도)에 대한 상고심(☞2001도6292)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의심에 기초해 민주당 김정길 후보측이 선거를 앞두고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며 참석자들에게 금품과 교환할 수 있는 '비표'를 배포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 민주당 영도지구당 측의 행태를 비난한 행위 자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표현 문구가 다소 과격하거나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난행위가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행해진 것으로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0년 실시된 제16대 총선 때 허위사실 유표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판결인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민주당 후보측에 대한 비난행위 부분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다.
김형오
한나라당의원
국회의원선거
허위사실유포
비난행위
김정길후보
정성윤 기자
2002-1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임창열 경기지사 유죄취지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서이석 전 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1도206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수재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뚜렷하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품을 제공한 경기은행에게는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그 현안은 피고인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이뤄진 98년 2월 26일자(12개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요구와 경영개선권고)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청탁과 금품교부가 이뤄진 점 등의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알선과 관련해 수수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중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내지 알선수재죄의 범의의 입증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경기은행퇴출
서이석은행장
알선수재
채증법칙위반
임창열경기도지사
정성윤 기자
2002-03-12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뢰혐의 광주군수에 무죄 선고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진술'이라며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이 나왔다. 토지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받고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박종진 경기 광주군수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 경기도 광주군수에 대한 항소심(2000노1402)에서 "박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토지브로커 오모씨의 진술이 1·2심에서 여러번 바뀌어 믿기 어렵고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진술한 의심이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로부터 2천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군 도시과 전 주임 김모씨에 대해선 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6백만원을,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씨가 오히려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기절까지 한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행위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히고 "성원산업개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검사가 이례적으로 오씨의 보석석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점에 비춰 볼 때, 오씨와 검찰간에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1심 법원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오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증거부족에 따른 법률적 판단일 뿐이지 오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박 군수와 오씨가 여러번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심증이 있는 만큼 박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군수는 토지브로커 오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광주읍 역리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빼줘 S 아파트건설사가 해당지역 토지 3만평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뇌물공여자
박종진
토지브로커
고아주군수
홍성규 기자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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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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