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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당선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 환수는 합헌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환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32)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공씨는 2008년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에서 규정한 제재는 이미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된 사람,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이미 보장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재의 내용도 금전적 불이익의 부과뿐이라서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탁금 등의 반환은 공직선거후보자 중 일부가 일정한 정도를 넘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선거범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재선거를 위한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환수하는 해당 법률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7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그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를 해 기탁금 등을 돌려받은 낙선자는 선거범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탁금 등이 환수되지 않는데 당선자만 형선고를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선거비용
기탁금
환수
반환
정수정 기자
2011-05-0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그 외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처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의원이 부인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흥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4억3,700여만원을 교비에서 횡령해 지급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이익을 신흥학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강 의원이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사학재단
교비횡령
민주당
강성종
신흥학원
신흥대학
인디언헤드외국인학교
김재홍 기자
2011-03-15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1389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에이치앤티(H&T)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18대 국회의원후보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지분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3년에 벌금250억원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벌금액을 130억원으로 줄였으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증권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법 적용상 오류가 있고,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고법은 환송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주가조작
시세차익
정국교
민주당의원
증권거래법
에이치앤티
태양전지
류인하 기자
2010-04-15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문국현,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노3355).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위로 추천하는 대가로 이한정으로 하여금 당에 거액을 저리로 대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로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은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모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도덕적·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노1530).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
창조한국당
문국현
이한정
비례대표추천
이환춘 기자
2009-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홍장표·최욱철 의원, 의원직 상실
홍장표 의원과 최욱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50·안산 상록을)에 대한 상고심(2009도2649)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 출마한 홍 의원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기자하면서 어떻게 33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냐"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또 모 일간지에서 지지율 1위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56·강릉)에 대한 상고심(2009도188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05년부터 작년 3월까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0여명에게 2007년 2월~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83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이 18대 총선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장표
최욱철
국회의원직상실
이진동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7-23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생활 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때에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중 B의원에 대해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B의원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6도1741)며 공약 및 정책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인격적으로 비하한다고 판단되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 넓게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
비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생활비방
2009-07-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49)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전체 의원수는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반면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그 이익의 가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등의 개념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H&T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지분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250억원을, 2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국교
민주당의원
공직선거법
H&T
차명지분
증권거래법
시세차익
류인하 기자
2009-07-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
재산신고서에 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서에 부인의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9노682).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 육모씨의 차명예금은 육씨가 독자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돼 유입된 자금으로 보이며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감 후보자에게 거는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최모씨로부터 무상으로 금품을 차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언행을 신뢰한 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믿은 점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3,2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이자 J학원 중구분원장인 최씨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산신고서
부인명의
차명계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차명예금
이환춘 기자
2009-06-1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래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들 친박연대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친박연대의 총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쓴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청원(66)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40)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또 공천대가로 십억원 대의 금품을 건넨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양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박연대
공천대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5-1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구체적 입증없는 주장불과한 언론보도, 제한할 수 있어
특정인의 비위의혹을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언론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할 것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후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하며 소명자료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언론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깨끗한 인물 뽑아야'라는 제목으로 한 후보가 지역 3선의원을 역임하면서 검은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식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언론의 정치권력 감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비위의혹
입증자료
언론보도
의혹제기
언론의자유
알권리
정치권력감시
류인하 기자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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