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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은 순수 NL계열 종북정당"…朴 대통령, 재가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을 청구했다.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정당보조금 수령 등 통진당의 각종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도 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무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유럽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은 구두 변론을 거쳐 사실을 확정하고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법률신문 DB)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하게 된다. 가처분 결정은 정당해산 결정과 달리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법무부 "통진당, 북한추종세력인 NL계열이 점거한 종북정당"= 법무부는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고 판단했다. 통진당의 목적과 강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통진당의 핵심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것이어서 위헌정당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주장해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비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란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중주권주의'를 강령에 도입했는데, 이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해 소위 특권 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RO 조직의 내란 음모 혐의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 정당 활동을 통해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과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창당부터 당권 장악까지 북한과 연계"= 법무부는 헌재에 낸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NL계열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강령 개정, 합당·분당 등 전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통진당을 존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잔존세력인 이 의원 등 주체사상파가 RO를 조직한 다음 NL계열 인사들을 규합해 2001년 9월 민주노동당에 입당, 세력을 넓혀왔으며 이후 진보신당계 및 국민참여당계와의 합당, 분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쟁취해 통진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11월 '민노당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전국연합·한총련 등을 규합해 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된다', 2011년 2월 '진보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NL 계열의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에 끊임없이 관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당활동금지·의원직상실도 청구= 법무부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동시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판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아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가처분 결정은 최종 선고 이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헌재에 요구한 점이다. 헌법이나 헌재법상 정부가 헌재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를 심판할 절차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이용해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향유하며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독일·터키 등 해외 사례 심층 연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미국, 일본, 터키 등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및 정당활동 규제 제도에 대해 연구해왔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나치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인 셈이다. 독일은 연방헌재의 결정에 따라 1952년 나치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엔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시킨 경험이 있다. 터키에서는 헌재 창설 이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연합공산당·사회당·자유민주당·인민노동당·민주당·복지당 등의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정당 해산 법령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간접적으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정당은 아니지만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를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 등 각종 정당 관련 법령이 법무부 연구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보조금
종북정당
RO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5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기호 의원 '법관연임제외취소소송' 11월 28일 재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3·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1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제외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8773)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지난해 12월 18일 첫 변론기일이 있은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를 위한 쌍방의 요청이 있어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며 "법관에 대한 평정과 연임심사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당사자의 충분한 준비와 법적·이론적으로 풍부한 근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규정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제각각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판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어 위헌성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2월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 결격사유가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관
재임용
연임제외결정
서기호
정의당의원
이명박비하
신소영 기자
2013-10-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무죄 엇갈린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등 45명에게 7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인천과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의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기존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 방식은 가급적 많은 당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목적이므로 절차와 방법도 통합진보당이 목적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대리투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그동안 인천지법 등 6개 법원은 11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진관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홍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며 "투표 대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제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2고단11842). ◇검찰, 즉각 반발…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선거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선거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오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411)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오씨가 상고만 해놓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단이 언제쯤 첫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심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전자투표
비밀선거
당내경선전자투표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직접선거
홍세미 기자
2013-10-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 등 45명 "무죄"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통진당) 45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3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은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기하고 금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통진당 당직자들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당원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진당 당규에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닌 '가족·친적·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속여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씨 등 통합진보당원 3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투표
당내경선투표
통합진보당
비밀선거
직접선거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전자투표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3-10-0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직원, "심리전단팀 주요 업무는 일베 모니터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이 자신들의 주요업무는 오늘의 유머(오유)와 일간베스트(일베)등 인터넷 사이트 글 모니터링과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이씨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팀원별로 오유와 일베 등에 하루에 글 3~4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에게 시켜 아이디 10여개를 만든 뒤 오유 등에 올라온 글을 모니터링 하고 본인들이 쓴 글에 찬성 클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사이버 전사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나 오유, 뽐뿌 등에 들어와서 종북관련 글을 올린다"며 "여론환기를 위해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유에 대해 "안보관련 글을 자꾸 삭제하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이트"라고 칭하며 "오유 운영자를 공안사범으로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국보법 폐지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이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종북인 것도 모르고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오빤 엠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핸드폰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다"며 "북한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선동을 하니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아이디 10여개를 사용해 오유 등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대선 출마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소신으로 쓴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국정원모니터링
국가정보원심리전단팀
원세훈전국정원장
일베모니터링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법원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전 3차장 등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2013초재2519)에서 이 전 3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박모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지체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전 차장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국정원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지난 6월 재정신청을 냈다.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원대선개입
재정신청
이종명전국정원3차장
국가정보원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3-09-2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변희재,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39)씨 외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4257)에서 "변씨는 이 대표 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을, 뉴데일리사와 김모 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조선일보·디지털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디지털 조선일보는 소속 김모 기자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은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 대표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이 대표 등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주사파(主思派)'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변씨가 지난해 3월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됐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자 변씨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 칼럼을 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심재환
변희재
주사파
명예훼손
김승모 기자
2013-05-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산 허위 신고' 김미희 통진당 의원 "휴~ 살았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217)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들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미희
통합진보당의원
재산내역
허위신고
허위사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3-04-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머리끄덩이녀', 항소심서 집유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머리끄덩이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조 전 공동대표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 공동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9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의 범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정당정치의 근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해 통합진보당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인 조준호 전 공동대표나 회의 업무를 방해당한 통합진보당 측에서 처벌을 원해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 당내 부정경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당권파인 심상정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수십 명의 당권파 당원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조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돼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머리끄덩이녀
통합진보당
조준호
정당정치
폭력행사
폭행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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