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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지난해 6월 이명박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2건 역시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항소심에서 파기돼 모두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에게 벌금 7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3등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 '용산화재사건', '미디어법 강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지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절차를 위반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소정의 통지 역시 압수 등의 사후절차에 불과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돼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 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시국선언사건들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로 넘겼다.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자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 1만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등 민공노 간부 7명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간부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0).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김재홍 기자
2010-09-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에 벌금 300만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5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1).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모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해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얻은 이익이 1,100만원정도로 많지 않고 선거후 대여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을 동원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8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을 통해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주경복
교육감후보
이환춘 기자
2009-09-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권영길 의원, 13년 전 민노총 불법 시위행진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755)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 공동대표들 및 근로자, 학생들과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해 압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위원장 시절이던 1994년~1995년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10년 전에 이뤄진 것이고, 이후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불법시위
민노총
류인하 기자
2008-11-1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교섭단체 구성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배분비율을 달리하도록 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655)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는 100분의 2씩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 진출여부,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해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어 그 차등정도가 각 정당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민노당은 2004년 4월에 처음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목한 정당이었으므로 이 때에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민노당의 결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본안 판단을 내렸다. 이와관련,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년 8월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법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차별적 배분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개정 전까지 계속 생겼고 헌법소원 제기기간도 끊임없이 새로 진행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헙법소원제기기간은 법규의 효력을 상실한 2005년 8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한 해 앞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여부
보조금
차등지급
홍성규 기자
2006-07-28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일부 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선거기간(선거일 전 14일) 전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는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정당에게 사전선거운동, 선거공보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제33조1항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217)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당으로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지만 현행 선거기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문·방송광고 등을 허용하는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구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101조가 국회의원선거기간으로 정하는 14일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거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에 부족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야 한다”며 “또 법정외 문서·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법정외 연설회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외에 모든 국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선거운동도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사전선거운동
노회찬
민주노동당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6-07-28
선거·정치
형사일반
17대 총선 앞두고 민노당 공개지지 전교조간부는 선거법위반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공개지지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오는 5·31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문을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54)씨와 전 전남지부장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2209)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4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의 기획과정, 추진방법, 참가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춰보면 이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서명·날인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및 투표권유행위, 서명운동으로 인한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2004년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부패 수구집단으로 질타하고 여당과 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소속 조합원 4,675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단적 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시국선언
공개지지
민주노동당
전교조간부
서명운동
정성윤 기자
2006-04-08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14일'은 합헌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이 종전 17일에서 14일로 축소되고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기간이 짧다고해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민주노동당 서울관악갑지구당 김웅 위원장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제2호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216)에서 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상 선거기간이 14일로 종전에 비해 3일 단축됐지만 선거일 전 1백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기간 중의 후보자에 대해선 공선법 제60조의 3에 의해 일정 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제한의 입법목적, 우리나라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자
후원회
민주노동당
김웅위원장
홍성규 기자
2005-02-11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사 '선거자유 방해죄'해당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 이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22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1항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가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노동조합총회의 결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에 의해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사노동조합 출신의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이 한나랑당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랑당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할 경우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배포해 노조원 이모씨가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특정정당
총회결의
불이익
공직선거법
울산현대자동차
한나라당후보자
정성윤 기자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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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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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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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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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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