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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2)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노란봉투법 권한쟁의는 '전원일치 기각'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도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직권으로 살펴봐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권한쟁의는 '5대 4 기각'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가 각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해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박수연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성비위' 의혹 정진술 前 서울시의원 제명 불복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정진술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3아12751). 재판부는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피신청인(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정 전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정진술의원
서울시의회
제명처분
홍윤지 기자
2023-10-0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23). 다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465 등). A 씨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2020년 1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59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법 제4조, 제17조, 18조가 정당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의 등록의무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정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등록신청서와 관련해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B 씨는 정당법 제3조와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역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자신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선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시·도당수와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한다. 같은법 제41조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제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서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원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
정당등록제
정당법제41조
한수현 기자
2023-10-04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탁 뇌물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767).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성남시장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급자인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름 휴가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은 전 시장 등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은수미
뇌물
청탁
직권남용
한수현 기자
2023-09-14
민사일반
선거·정치
"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연맹
한수현 기자
2023-09-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3도7823).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JTV(전주 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서에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공표
방송토론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8-31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검찰이 보관하던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항소심도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2나62781).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당초 최 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로 확정받은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는 최 씨가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선고 직전 최 씨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 낭독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농단
최순실
태블릿PC
한수현 기자
2023-08-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2023도590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2억9000여만 원 저렴하게 팔았으며 정 의원의 토지 취득·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쟁점은 정 의원이 개발 허가 등 시장 직무에 관해 A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의 형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정 의원의 토지 1개 필지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찬민
뇌물
청탁
홍윤지 기자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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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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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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