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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언론사가 시위자의 동의없이 시위장면을 촬영해 보도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등의 내용으로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해 "뉴스앤조이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남편의 실명 등을 명시하며 오씨가 이른바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언론사
시위장면
초상권침해
뉴스앤조이
이단종교
가정파탄
이환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지식재산권
언론사, "저작권 침해"… 손배소송 잇따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도기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동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 K씨는 지난 2006년6월 ‘저작권 침해관련 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K씨의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A신문사의 보도기사가 무단으로 게재됐으니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배상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판단한 K씨는 합의를 거절했고, 결국 A신문사는 지난 1월 “무단으로 게재한 22건의 기사에 대해 한 건당 10만원씩 모두 220만원을 지급하라”며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196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씨는 소송과정에서 A신문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22건의 기사 가운데 15건은 보도자료 편집기사 혹은 인터뷰 기사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인터뷰 기사 중 하나는 K씨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A신문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지나치게 많다며 다퉜다. K씨는 한발 더 나아가 A신문사가 자신이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요약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명표시권’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7월에 반소(2009가소218267)를 냈다. 현재 이 소송은 K씨가 재판부의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제품 평가사이트를 운영하는 M사도 지난 7월 B신문사로부터 “무단으로 200건의 기사를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13101)을 당했다. 반도체 등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B신문사도 A신문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초까지 언론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A신문사 42건, B신문사 16건 등 3개 언론사 총 77건이다. 이러한 소송은 사건마다 5~6인을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휘말린 개인이나 법인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들 소송은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 언론사 모두 소송대리인이 동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송대리를 맡은 H법무법인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획소송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상대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니지 않는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하지만 언론사 기사 무단도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도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론사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언론사
보도기사
월간지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2009-08-12
언론사건
헌법사건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1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9)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란표현’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해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음란물 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 제21조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선례변경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음란’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소원 청구인 등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음란표현
출판의자유
언론의자유
검열금지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0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국회의원 인터뷰 인용기사 사실확인 안했어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용기사
사실확인
허위보도
MBC
생방송오늘아침
전여옥
월간조선사
디지틀조선일보
김소영 기자
2009-05-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거재한 경우에도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게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기능과 기사배치, 제목수정 등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의해 사업자가 선별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기사를 선별게재하거나 선별게재를 피하고 기사에 대한 검색기능 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별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삭제요청
명예훼손
인터넷게시물
기사화
정성윤 기자
2009-04-17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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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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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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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매체 보도는 명예훼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인터넷 언론매체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의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보이는 점 외에는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건발생 6일이나 지나서야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던 기자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7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지난 2005년 12월27일자 기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지자 보도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매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은 500만원을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폭설피해현장
양주파티
이해찬
국무총리
프런티어타임스
언론보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08-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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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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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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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취소사태
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2008-11-05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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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대량 유포가 가능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일반 명예훼손 보다 훨씬 크다. 포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보다는 네티즌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찾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정 요건 충족되면 언론매체로서 책임 인정= 대법원은 2001년 함모(당시 30세)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5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포털측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예상되면 차단해야= 사이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2194)에서 "게시글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은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로 포탈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 언론보도까지 있었다면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미국은 서비스제공자에 면책 넓게 인정=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책임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해왔다. 첫째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통신품위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주장도= 포털이 언론이냐는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기사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고를 포기한 NHN은 최근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제거의무'는 포털의 영향력 고려한 현실적 판단= 학계에서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댓글,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같은 서비스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동원될 소지가 크다면 당연히 그 같은 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관리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뿐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에서 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법원이 포털관리자에 적극적인 제거의무를 인정한 것도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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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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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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