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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MBC 헌소 각하
MBC가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전 법조비리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일 MBC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신청했던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관련자 징계기록과 감찰조사기록의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722)에서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BC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MBC는 99년 MBC 대전 법조비리 특종보도와 관련,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대전법조비리 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남부지원에 제기하자 당시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명단을 확인키 위해 법무부·검찰을 상대로 징계기록 및 감찰조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MBC헌법소원
대전법조비리보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권리구제절차
법조비리기록공개요구
이효성 기자
2001-12-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현승종 전 국무총리,MBC상대 승소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19일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일제시절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한 것을 전범이라고 표현한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2730)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전 총리가 건국대 이사장으로 재직시절 일제말 학도병이었고 일제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했었다고 고백한 것을 두고 친일행각, 친일고백을 하였다는 부정적 어휘를 사용했으며 방송내용의 전체흐름 등을 볼 때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현씨를 비방하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내용 중 일부는 허위인 사실, 일부는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MBC아침6시뉴스방송시간에 50분 간격으로 자막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MBC가 지난해4월 아침뉴스시간에 '현씨가 해방전 일본군장교로 근무하는 등 자신의 친일행각을 고백했으며 이로인해 건국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강제로 징집당했을 뿐이라며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현승종
전국무총리
문화방송
정정보도문
친일행각
전범
박신애 기자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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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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