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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행성 오락기 쿠폰 발행 사행행위 아니다
사행성 오락의 경품으로 오락실 이용 쿠폰을 발행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61), 김모(65)씨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79). 정 판사는 "사행행위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하고 유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기계를 이용해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락실을 이용한 손님들이 쿠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해서 게임물을 이용할 기회에 불과하고,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님들이 쿠폰을 환전할 수 있다고 해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광주 남구에서 사행성 오락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게임 쿠폰을 발급해줘 기소됐다.
사행성오락
쿠폰발행
사행행위
재산상이익
게임쿠폰
2012-07-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도가니' 사건 손해배상소송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직접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에 있다거나,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광주지법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용이하다는 점 등은 소명이 부족하고 이송사유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10부가 지난 5월 피고 광주시 등 피고들의 이송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권리구제
토지관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도가니
김승모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김승모 기자
2012-07-0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도가니 사건' 손배소 광주 이송 법원 결정에 피해자들 항고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은 서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난 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이미 2004년에 인화학교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됐지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들에게 광주라는 지역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 법원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피고 광주시 등의 이송 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원·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인 점,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모두 광주에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 등이 광주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조사, 변론기일 진행 등 재판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소송지연
광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본안재판 절차에서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본안재판에서도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의 항소심(☞2010나97688)에서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재전송행위를 하면 하루에 1억원씩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원고의 간접강제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돼 있다"며 "집행권원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양 절차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오히려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며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 하루마다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9월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간접강제 청구는 "의무위반의 개연성이 없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전송행위
지상파
본안재판
간접강제
동시중계방송권
종합유선방송사
임순현 기자
2011-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자유선수 계약체결 시한제도, 프로야구선수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자유계약 선수가 된 후 계약체결 시한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수생활을 중단한 프로야구 선수가 구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0일 프로야구 선수 이도형(36)씨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412)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한 선수는 계약 시한 조항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 선수의 교섭력이 극도로 약화된다"며 "결국 기량이나 지명도가 아주 뛰어나지 못한 대다수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선수생활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계약 승인 선수에게 계약체결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선수계약을 못할 경우 1년간 선수계약체결을 금지시키는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취득한 후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했다. 9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계약체결시한인 올해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인 한화이글스는 물론 다른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적 선수가 되고 말았다.
계약체결
교섭력
자유계약
선수계약
프로야구
이도형
야구선수
한화이글스
임순현 기자
2011-08-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영화수입사 광고선전비 과세가격에 포함 안돼
영화 수입·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면 과세가격에 포함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외국영화 수입·배급사인 A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이라 함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고,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간접지급액
광고선전비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영화배급사
임순현 기자
2011-06-01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해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할 때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른 비난·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프로듀서 문모씨가 제작한 미방송분인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황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던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 이후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방송할 것을 청구한 것은 아니어서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특허출원
미방송분
추적60분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청구
방송프로그램
정수정 기자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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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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