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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사에 '협박 편지' 50대에 테러 혐의 적용 기소
미국 검찰이 재판에 불만을 품고 현직 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소송 당사자에게 중대 범죄인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박시환 당시 대법관을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2010도3005). 17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틀랜타 북부 마리에타에 사는 제임스 새터필드(58)씨는 지난달 20일 조지아주 콥 카운티 항소법원에 근무하는 루번 그린 판사의 아내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가 테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테러 혐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석도 불허됐다. 새터필드씨는 편지를 통해 "너희 아이들을 죽인 뒤 맛있게 요리해 먹겠다"며 "이 편지를 한장 복사해 경찰에 갖다 주어라. 그래야 당신들이 도살된 뒤 누구에게 정말로 책임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 것이다"고 협박했다. 편지를 본 그린 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새터필드씨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그린 판사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병대 출신인 그린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사협박범처벌
테러혐의적용
판사협박
상습협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첫 공판 나온 '성추문 검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2고합1753). 전 검사는 검정색 파카 차림에 회색 체크무늬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변호인인 윤모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전 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어제 선임돼 검찰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3월 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다음달 하순께 있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상돼 인사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 검사는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 검사는 같은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이날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숙박업소로 가 다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성추문검사
불명예검사
피의자와성관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3-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가 사랑의 증표?… 女검사 항소심 무죄 논란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면죄부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65)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 핸드백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이씨가 벤츠 승용차를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이보다 1년5개월 전 쯤인 2009년 4월일 뿐만 아니라 사건 청탁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이 각각 1700여만원과 2300여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어 청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청탁 대상이던 고소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기 직전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540만원' 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대가로 백값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최 변호사가 이씨의 생일인 9월에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씨가 (독촉하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대가로 가방 값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당시 문제의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최 변호사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외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변호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라고 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씨가 이후에는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주임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연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를 위해 자신이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려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도 최 변호사의 청탁이 있던 차에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 변호사를 풀어줬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준 대가 등으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운영하던 로펌의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검사가 그 청탁을 받아 실행하고 그 직후 금품을 받아도 둘 사이가 불륜관계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눈 가리고 귀 막는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청탁대가성뇌물
사건청탁
변호사내연관계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
벤츠여검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류봉투와 바꿔치기' 재소자에 담배 준 변호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조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고단69 등).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사건 관련 서류인 것처럼 올려놓고 대화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봉투와 바꿔치기하는 방법 등으로 교부했다"며 "위계로써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200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정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조씨는 정씨로부터 "담배를 전달해주면 대가로 1회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담배 66갑(약 1320개비)을 전달하고 정씨의 여자친구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담배가 든 서류봉투를 갖고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 전달하거나 국어사전 케이스 등을 이용해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해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구치소수감자
구치소담배
반입금지물품전달변호사
교도관의직무집행방해
재소자담배전달
김승모 기자
2012-1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청구
형사소송규칙
변호인
사건기록
좌영길 기자
2012-09-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1심에서 징역 10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감금치상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던 '벤츠 여검사' 이모(36·여·34기)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았으며,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을 몰수당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벤츠여검사
진정인
내연녀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건무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그랜저 검사', 청탁사건 피해자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모(51) 전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관이었던 최모(47)씨,고소인이자 청탁자인 김모(57)씨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 고모(47)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2317)에서 "정씨 등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부장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사건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 등 4600만원을 받았다"며 "정씨 등의 금품 수수 행위는 수사 및 기소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관계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후배 검사에게 김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랜저검사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김승모 기자
2012-03-13
전문직직무
곽노현 벌금형 파장 커져… 판사 자택에 날계란 투척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김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김 부장판사의 1층 아파트 유리창에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이들을 피해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48·27기)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연(46·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검찰이 곽 교육감 판결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여러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1고합1212)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보도자료
코트넷
명예훼손
사법질서
법관독립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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