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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두병원 거리 멀다면 '협진'단어는 과대광고
한·양방 두 병원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그 점에 대한 명시적 언급없이 '한양방협진'이라는 문구를 썼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양방협진병원' 이라는 문구가 긴 장문형식의 광고 중 한 문구에 한정된 만큼 과대성이 심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의사인 김모씨가 "'한양방협진시스템' 이라는 문구사용을 과대광고로 보고 내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1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근 환자의 편의와 한양방의 종합적인 치료 필요에 따라 한양방협진병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에는 이런 형태의 병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진'의 의미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판결은 '협진'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한양방 협진병원은 양방과 한방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종합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라며 "원고의 한의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양방병원과 협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협진 사례도 소수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신문에 '협진'이라고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협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대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상 협진상태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M이비인후과와 협진계약을 체결해 신문에 '한양방협진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낸 것에 대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정지 1월처분에 갈음하는 1,3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양방협진
한방
양방
업무정지
과대광고
한양방협진시스템
의료법
협진
김소영 기자
2007-06-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진찰자·진단서 작성자 다르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진찰자와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허위진단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5누26900)에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도 진단서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의 제재대상으로 규정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명의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찰자'와 '진단서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진단서가 허위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작성명의자인 의사의 책임하에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단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실제 진단을 한 자와 다른 자를 작성자로 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다른 의사를 대신해 야간당직 진료를 하면서 원래 당직의사였던 이모씨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줘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4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허위진단서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서
의사
당직의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엄자현 기자
2007-03-15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금고 이상 형 확정 받은 변호사 5년간 개업제한 합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2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홍모 전 검사가 변호사법 제5조1호에 대해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 것은 직업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997)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직무는 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에서 결격사유을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의 성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간 변호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세무사, 관세사 등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3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홍씨는 오는 6일 형집행 만료로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개업
결격사유
직무관련범죄
피의자사망
결격기간
홍성규 기자
2006-04-29
전문직직무
의료기록 관련법 정비 절실
의사, 간호사 등이 환자에 대해 기록하는 의료기록부의 종류, 작성방법·시기와 관련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록보존 의무기간도 통일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부추기고 있으며 의료과실소송에서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불명확한 법규정 때문에, 같은 환자의 동일한 병에 대한 기록을 일관성 없이 이곳저곳 기록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진료 후 며칠이 지난 후 기록해도 그것은 의사의 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의료법 제21조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록부(의사), 조산기록부(조산사), 간호기록부(간호사)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는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간호기록부만 해도 투약 및 처치기록부, 간호일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작성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18개나 되는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나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는 시행세칙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들 조항에 의하면 간호기록부는 명칭의 여하 및 동일한 기록부에 일관되게 기록했는지를 불문하고 간호내역을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면 된다"며 "간호내역을 매일 같은 기록부에 적지 않고 다른 이름의 기록부에 나누어 적었더라도 간호사는 무죄"라고 결정했다.(2000헌마604) 대법원도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며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판결한 예가 있다.(97도1234) 이에 대해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의료기록부 종류와 작성의무자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기재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작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의료과실소송에서 의료기록부 사후조작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崔 변호사는 또 "기록부 보존의무기간도 진료기록부는 10년, 조산·간호기록부는 5년으로 제각각"이라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맞춰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金性洙) 변호사도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록부의 종류·작성방법·작성시기·보존기간 등에 대한 의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록부는 더 이상 의사의 진료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록부
의료과실소송
의사재량
진료기록부작성
간호기록부
의료법제21조1항
최성영 기자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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