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 등을 대행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신분증명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돼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지난달 20일 D통운이 P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단63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된 신분증명서류는 그 내용과 형식이 진짜 등기부상 기재와 정확하게 일치한데다 주소 변동에 따른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 변동내역도 기재돼 있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서류에 근거해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통운은 지난 97년12월 P법무사를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소모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금액 16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했으나 실제 소유주를 사칭한 사기단이 소씨로부터 매매대금을 가로채기위해 관련서류들을 위조,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었고 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실제 소유주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자 P법무사를 상대로 서류확인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