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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법시험 과락제도는 적법
사법시험의 과락제도는 시험시행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시험의 본질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劉南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모든 과목 40점이라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과락기준은 1차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김모씨 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0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합격자의 선정 방법의 채택은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이 사건 시험의 합격점수가 50.57점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하더라도 과락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법시험 제도의 본질에 위반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1년6월에 치러진 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평균 점수가 합격선인 50.57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점수가 4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되자 평균 합격점이 80점선에 과락기준 40점인 1차시험에 비해 평균합격점이 50.57점인 2차시험도 과락기준을 40점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법시험
1차과목
2차과목
과락제도
자유재량
김현주 기자
2003-07-08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회, 지나친 겸업 제한은 위법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는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변호사회가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활동과 함께 이혼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이혼 전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유료영업화하는 사업의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2964)에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급증추세에 직역확대는 커녕 축소는 잘못"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경쟁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 제한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겸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중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행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에 국한되고,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구별돼 있는 사실 및 이미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기업체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업무가 영리성을 띄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법률사무소 아닌 곳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 설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징계,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감독권한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원고가 겸직하려는 업무가 시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1년3월 서울변회에 가족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와 함께 이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료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혼 전 · 후의 갈등이나 고민 등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겸직 신청을 냈으나 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하려고하는 이혼클리닉의 업무는 이혼 갈등의 치유와 이혼 법률상담의 영역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혼 심리상담을 빙자해 변호 사의 고유업무인 이혼관련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 또 개개의 상담사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와 결합하여 이혼클리닉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결과가 돠는 점등을 종합해 겸직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외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38조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2년 1년동안 변호사 활동 외의 겸직을 신청해 허가받은 변호사는 1백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영역도 다양해 변호사들이 제조업과 금융 ·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나 상근 · 비상근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차장·과장·대리 등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대학·정당·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꽤 된다.
겸직허가
겸업제한
변호사
이혼클리닉
유로영업
장정화 기자
2003-04-18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 정년 63세' 규정은 합헌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해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1일 전충환 변호사(전 용인군법원판사)가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1헌마55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입법자가 일반법관의 정년을 63세로 결정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입법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0세 내지 65세로 되어있는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년보다 다소 높고 65세 내지 70세로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관정년연령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정년
법원조직법
일반법관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
박신애 기자
2002-11-01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심재륜씨 대검 비보직 고검장으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2년여 동안의 법정싸움에서 승리,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4일 沈 전 고검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704)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이종기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에 불응한 점을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沈 전 고검장이 그같은 비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직위와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면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뒷 기수인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고검장의 직책에도 모두 새로운 검사장들이 보직됐으며, 검찰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복직이 검찰 내부의 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극복해야할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沈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을 받게되자 대검 기자실을 찾아가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판결을 수용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는 만큼 沈 전 고검장을 대검 비보직 고등검사장으로 발령하고,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륜대구고검장
대전법조비리사건
재량권남용
검사면직처분
사정판결
정성윤 기자
2001-08-24
전문직직무
의료기록 관련법 정비 절실
의사, 간호사 등이 환자에 대해 기록하는 의료기록부의 종류, 작성방법·시기와 관련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록보존 의무기간도 통일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부추기고 있으며 의료과실소송에서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불명확한 법규정 때문에, 같은 환자의 동일한 병에 대한 기록을 일관성 없이 이곳저곳 기록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진료 후 며칠이 지난 후 기록해도 그것은 의사의 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의료법 제21조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록부(의사), 조산기록부(조산사), 간호기록부(간호사)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는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간호기록부만 해도 투약 및 처치기록부, 간호일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작성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18개나 되는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나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는 시행세칙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들 조항에 의하면 간호기록부는 명칭의 여하 및 동일한 기록부에 일관되게 기록했는지를 불문하고 간호내역을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면 된다"며 "간호내역을 매일 같은 기록부에 적지 않고 다른 이름의 기록부에 나누어 적었더라도 간호사는 무죄"라고 결정했다.(2000헌마604) 대법원도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며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판결한 예가 있다.(97도1234) 이에 대해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의료기록부 종류와 작성의무자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기재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작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의료과실소송에서 의료기록부 사후조작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崔 변호사는 또 "기록부 보존의무기간도 진료기록부는 10년, 조산·간호기록부는 5년으로 제각각"이라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맞춰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金性洙) 변호사도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록부의 종류·작성방법·작성시기·보존기간 등에 대한 의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록부는 더 이상 의사의 진료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록부
의료과실소송
의사재량
진료기록부작성
간호기록부
의료법제21조1항
최성영 기자
2001-03-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심재륜 전 고검장, 면직처분취소·복직도 가능
사법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면직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완전한'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1심에서 복직은 불허했던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뒤엎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22일 "99년2월4일 대통령이 한 면직처분을 취 소해달라"며 沈 전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3699)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1심에서의 사정판결부분을 취소하고 피고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적법절차와 의결을 거쳐 대통 령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재량권을 넘어선 경우까지 위법 판단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 기자회견 을 한 것이 검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해도 중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면직을 택한 것은 재 량권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는 검찰내부에서 슬기롭게 조정, 극복해 야 할 문제로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라 볼수 없다"며 사정판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沈 전고검장은 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 수사와 관련, 이변호사 의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있고 저녁과 술자리접대를 받은 점 등이 문제가 되자 이변호사와 의 대질신문을 위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자청, '마녀사냥'이라며 성 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수뇌진을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면직됐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5일 沈 전고검장의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할 경우 검찰사무수행과 조직안정에 장애가 된다며 복직은 불허하는 사정판결을 했었다(99구13849).
항명파동
심재륜
면직처분
복직불허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박신애 기자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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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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