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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 확정
(자료사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 가운데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5168)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49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에게도 벌금 1500만~5000만원, 추징금 3916만~1억7618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변호사 등은 사무장이나 파산사건 처리 전문팀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무장이 직접 사건을 수임해 상담과 서류 작성, 신청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A변호사 등의 명의로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A변호사 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600여건 넘게 명의를 대여하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C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C변호사에 대해 "초범인데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변호사법에 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명의대여
사무장이사건처리
파산사건처리전문팀
불법명의대여
신소영 기자
2015-01-1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형평 위배 변호사 과다수임료 반환해야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보수를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그 중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반환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는 '무자력'인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모씨는 2010년 남편 김모씨가 사고로 장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장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박씨 가족은 1심 선고 직후 교보생명으로부터 가지급금 7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김씨의 장해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액수가 틀리게 산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해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보험금은 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박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치료비와 채무상환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가지급금의 반절 이상인 4억2000만원이 박씨 가족의 변론을 맡았던 A로펌 담당변호사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박씨 가족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교보생명은 A로펌을 상대로 "과다하게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로펌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수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응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이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3가합72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가 교보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가지급금 7억여원을 받은 뒤 이 중 4억2000만원을 A법인에게 송금했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이 돈이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변호사가 박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송금을 받을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A법인은 소송위임 서류의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위임 서류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단지 송금액이 통상의 보수율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보수가 형평에 반해 과다하다"며 "박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다시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이상 A법인은 초과해 받은 보수 중 1억8000여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형평위배
변호사과다수임료
과다수임료반환
보험금청구소송승소
교보생명보험
홍세미 기자
2014-11-13
전문직직무
[판결] '구조'는커녕 상처 키운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항고기간을 잘못 고지해 공단이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법률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면책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니 빚 1억 6000여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1523)에서 "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즉시항고 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에 위반해 잘못된 기간을 고지했다"며 "A씨가 기간을 도과해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항고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고를 제기했다면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면책받지 못한 채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항고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영상물 제작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난을 겪다가 2007년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소속 B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 신청서류 제출을 이유로 면책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B변호사가 작성한 면책신청서에 A씨의 경력과 재산목록의 일부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A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A씨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었다. 결국 항고기간 도과로 A씨의 대한 법원의 면책불허 결정은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항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고지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
항고기간잘못고지
파산면책신청
법률구조공단변호사과실
법률구조공단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11-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검찰공무원이 동거녀에 법률조언하고 선물 받았다면
검찰 공무원이 동거녀에게 법률조언을 하고 옷이나 생활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정모(53)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혼녀 유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유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말아라"는 조언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정씨 덕분이라는 생각에 정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정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씨는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의견서와 증인신문사항 등 법률관련 문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 대신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 등은 유씨가 모두 부담했다. 종종 정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기도 해 모두 6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유씨는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유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유씨의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 둘의 관계가 발각돼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가 옷이나 식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유씨가 정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법률조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8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공무원인 정씨를 알게 된 뒤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하면서 정씨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문서작성 등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휴대폰이나 옷, 넥타이,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며 "유씨가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정씨를 만나거나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정씨와 유씨가 동거하는 동안 정씨는 유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생활비 등을 부담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는 변호인이 아닌 정씨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공무원
동거녀
법률조언
변호사법
횡령
내연관계
홍세미 기자
2014-07-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의무 판단 기준은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가 의뢰인의 채권양도 사실을 법원에 제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에서 졌더라도, 당시 대법원이 채권양도 통지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문제의 변호사가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법률지식으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65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을 내면서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2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당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언제 중단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채권양도를 통지만 하면 된다'와 '통지 후 재판에서 행사해야 한다'로 나뉘는 등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박 변호사가 기본 수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관련 사건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으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아파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사건 수임 초기에는 소송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였는데 소 제기 직후 '구분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원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일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권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 측에 채권양도통지를 했고, 박 변호사는 그로부터 5개월 뒤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채권양도통지로 인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했지만, 2010년 항소심과 2012년 상고심에서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다'며 잇따라 패소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양도통지를 제대로 했는데도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의무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제척기간
권리행사기간
시효중단
홍세미 기자
2014-04-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대리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의 요건인 '위임사무의 성공'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과와 환송 후 항소심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명확하면 고객의 이익으로'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 때 성공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종친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에 있는 B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3000만원을 항소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종친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B로펌에 약속한 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종친회는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2일 A종친회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2013가단51141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까지 예상하고 위임사무의 범위에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포함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로펌이 위임받은 사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B로펌이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는 A종친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종친회는 재판 과정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B로펌이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했고, 애초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도 '파기환송 사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만 마련해 뒀을 뿐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임사무인 '당해 심급'에 파기환송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로펌이 파기환송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이 B로펌에 불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애초의 항소심 위임사무에 파기환송심을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면, A종친회는 위임사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아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달리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의 판결과 취지가 어긋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로펌이 의뢰인 D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나3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송 전)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수임 약정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항소심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소송위임
수임약정
위임사무
홍세미 기자
2014-02-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에 적만 두고 실제 업무 않았다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실제로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자격 대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감정평가사 박모(34)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72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관만을 형성했을 뿐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는 것 외에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K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7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근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씨가 수협에서 근무하면서도 K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소속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하거나 행사했다"며 박씨에 대해 3개월간 감정평가사 업무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감정평가 자격을 부당하게 '대여'한다는 의미는 자격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격자로 행세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당자격대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자격증대여
외관
좌영길 기자
2013-11-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 조언 잘못한 변호사에 "2억5000만원 배상"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선행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도록 조언하지 않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2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9983)에서 "피고는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94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2006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A씨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공시송달로 패소했다. 2011년 11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비로소 2006년 소송의 존재를 알게된 A씨는 즉시 B변호사를 선임해 "이미 오래전에 상속포기를 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1999년에도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했다"며 "1999년 판결에서 A씨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제와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만 A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1999년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기 때문에, A씨는 판결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다시 한 번 상속 포기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B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준비서면을 A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리면서도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밝히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에서 졌다. A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뒤늦게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B변호사를 통해 1999년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고도 30일이 경과한 뒤에야 항소를 제기했다"며 각하했다. 2억5000만원을 주게 된 A씨는 "변호사가 추완항소를 제때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변호사는 2006년 판결만 선임했으므로 1999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1999년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서 언급한 이상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A씨에게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변호사는 이메일로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을 송부한 이외에 2차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제기 등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변호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모든 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알게된 이상 위임사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완항소
기판력
선행판결
변호사위임사무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홍세미 기자
2013-09-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변호사가 증거수집이나 서면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의뢰인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S법무법인이 김모씨 등 등기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S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 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 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상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법무법인은 소송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승소 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고 김씨 등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시지가 1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며 "김씨 등은 S법무법인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선대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 이름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김씨 선대가 지니고 있던 땅은 일본인의 땅으로 오해받아 국가에 권리가 귀속됐다. 김씨 등은 땅을 찾기 위해 2010년 4월 S법무법인과 등기말소소송 수임약정을 체결했다. S법무법인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며 땅이 김씨 가족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고 김씨 등은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4200여만원이나 받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S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화해권고결정
변호사수임업무
홍세미 기자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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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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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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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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