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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변호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더라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경북 영주시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공제조합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로 4억17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진명에 자문을 구했다. 진명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2011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진명은 하자진단보고서를 건설공제조합에 보냈고 건설공제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비로 9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진명에 9억5000여만원의 5%인 5200여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했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임약정상 성공보수 발생요건 중 하나인 '화해'에는 재판 외 화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공보수금 5200여만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코아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진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939)에서 "진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체결한 약정 특약사항에 '합의'에 이를 경우 5% 성공보수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 제기 후 합의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소 제기가 없을 때의 사무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맞는 보수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명이 받은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많아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진명은 합의금 9억5000여만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처음 제시한 4억1700만원을 뺀 5억4000여만원의 5%인 2700여만원만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해조정
성공보수
합의
특약
입주자대표회의
건설공제조합
수임약정
이장호 기자
2014-01-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0년 H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씨의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신모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H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했을 뿐, 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신 변호사도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신 변호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는 채권자 보호 위한 강행규정" 대법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집어… 변호사 업계 파장 일 듯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모 변리사가 L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판결(2011가합47560)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한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3나12152)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다를 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법적 쟁점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서울고법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산된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게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5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2013카기772).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인의 민사책임을 지는 문제는 법무법인을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면 해결되지만,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890곳의 법무법인 중 유한법무법인은 26곳(2.9%)에 불과하다.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일반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유한법무법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법
업계
명목상구성원
연대변제책임
좌영길 기자
2013-12-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내 친구가 대법관"… 2000만원 가로챈 50대 결국
대법관 친구를 들먹이며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접근해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허세를 떨면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서예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아니라 실제로 대법관 친구를 찾아가 청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최형철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205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사기죄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이던 인모씨에게 "내가 A고등학교와 B대학교를 나왔는데 C대법관이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D로펌의 E변호사도 A고등학교 출신으로 셋이 아삼육이다.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말에 현혹된 인씨는 우선 E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고, E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C대법관에게 이야기해서 무죄를 받아주겠다. 먼저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C대법관에게 갖다 주겠다. 일이 잘 되면 사례금을 10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한 뒤 며칠 후 인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변호사법
대법관친분
판사친분
금품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訴 취하 승소 간주" 약정했어도 성공보수 못받아
사건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하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승소간주'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56)씨는 수입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의 5%를 승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A로펌이 K씨를 상대로 낸 성과보수금 청구소송(2012가합691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와 A로펌이 체결한 (승소간주)약관의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소간주의 요건도 의뢰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부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이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됐고, A로펌 측이 소장 작성 등의 작업 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K씨가 소 취하 전 A로펌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것도 아니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의뢰인과 로펌 사이에 맺은 승소간주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로펌이 약정에 따른 보수를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무조건 소 취하를 승소로 간주하는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례(2012가합69116)를 유지하고 있다. 소 취하에 대한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과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간주 약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중앙지법도 대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존의 대법원 입장도 조건없는 승소간주 약관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개별적인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간주
승소간주약정
성공보수금
성과보수금청구
불공정약관
신의성실에원칙
홍세미 기자
2013-07-25
전문직직무
로스쿨생들도 이해 못하는 '판결문' 많다
지난 1월1일부터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도 모두 공개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공개된 판결문 건수는 8만2093건이다. 하지만 판결문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공개하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서울 소재 한 로스쿨의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인 62명이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는 49%인 64명이었으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3%인 4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로스쿨생 92%, "판결문 쉽게 쓸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비교적 자주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92%는 '판결문이 쉽게 쓰여질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사실상 규범력을 갖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게 한 뒤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1733)의 핵심 내용과 결론을 발췌해 읽게 하고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매우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해는 되지만 어렵다'는 응답이 43%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과 '쉽게 이해된다'는 응답은 각각 25%와 2%에 그쳤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로스쿨생은 "법이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사고 아래서 어려운 문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했던 교부들의 태도와 유사한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생도 "지금 판결문은 읽는 사람이 아닌 쓰는 사람 중심의 글"이라며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하기 쉬워진 만큼 사법부가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긴 문장, 복문 사용이 이해도 떨어트려= 응답자의 70%는 판결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나치게 긴 문장 사용'을 꼽았다. 문장이 길어지다보니 복문이 생겨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첫 판결(2010허364)을 내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 문장이 170자가 넘어가는 긴 문장이면서 '아니하는', '불요구절차', '마련돼 있지 않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어를 4중으로 사용하면서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반에 공개된 하급심 판결문들조차 '~라는 점, ~하는 바'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한 문장을 몇 쪽에 걸쳐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일본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문장을 끊어 쓰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이런 관행이 정착된 게 원인"이라며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일제 잔재를 우리 법원이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현학적 용어 사용'이 판결문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비문 사용'과 '불필요하게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한자어 사용'을 꼽은 학생들도 있었다. ◇개개인 아닌 사법부 차원 노력 뒷받침돼야= 판결문의 목적은 법률과 달리 당사자를 승복시키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쓰기보다는 정확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직 법관을 포함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판례가 가지는 규범적 성질을 고려할 때 쉬운 판결문쓰기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직 고법 부장 출신의 법조인은 "특히 규범적 성격이 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짧은 문장 사용하기 △쟁점별로 번호와 소제목 넣어 쓰기 △결론을 앞에 내세우는 두괄식 문장 쓰기 △도표와 수식, 각주 등 적절히 활용하기 등을 활용하면 일반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3월 7년만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고 일선 법관들에게 배부했다. '쉬운 판결문 쓰기'를 위해 실제 작성된 판결서를 분석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책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올해부터 형사 확정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 4월 형사합의부장들을 주축으로 토론회를 열고 다투지 않는 기초사실을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고 압축된 판결문 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와 29부를 시범 재판부로 정해 판결문 작성 과정의 구체적 문제와 개선점 등을 정리해 올 7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현민(39·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문 간이화 노력이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더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는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결문 쓰기', '간결한 형사판결문 작성을 위한 제언' 등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로스쿨생
판결문
복문
위치상표
간이화
좌영길 기자
2013-06-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집단소송 성공보수 수백억 챙긴 변호사 결국은…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겼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던 최모(47·사법연수원 30기)변호사는 2004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 6만2000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수임했다. 주민 대표 최모씨와 대구에서 수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는 것과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1~5월 7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의뢰한 주민 중 2만6000여명이 승소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 508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28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수임계약대로 승소가액의 15%인 76억여원과 지연손해금 287억원 등 36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챙겼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최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터졌다.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중 김모씨 등 4628명이 수임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성공보수 중 승소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부(소송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승소가액의 15%로 정한 성공보수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 등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2011가합13559)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지연손해금 50%를 돌려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1007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3621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최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유효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착수금도 없이 모든 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친 소송을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임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공보수인 지연손해금이 289억원에 달하게 된 원인이 국방부가 예산 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패소금액을 전혀 공탁 또는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해 연 5%만 물면 될 지연손해금을 연 20%를 물게 돼 예상치 못하게 4배 이상 증액된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최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 변호사도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자신이 챙기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미 원고들 중 일부에게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지연손해금 중 절반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집단소송
성공보수
항공기
소음피해
공군기지
수임계약
형평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선지급 성공보수 반환지체…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1심에선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졌는데도 1심 승소 후 받은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승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것은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변호사회 등의 명의로 신탁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성공보수 수령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징계위, "약정 따라 반환해도 징계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2003년 광주광역시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비용은 변호사 본인이 지급하되, 승소하면 소송 상대방이 낸 소송비용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착수금은 없고 승소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약정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2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억원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가집행을 통해 승소금액의 20%인 성공보수금 2억원과 소송비용 1억여원을 받았다. 당시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성공보수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성공보수와 이자를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서신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약속한 날짜까지 두 차례나 반환하지 못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변협에 진정을 해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야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 3억여원과 이자 1억여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했다. 박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주택공사에 최종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2월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의 품위유지의무와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규칙 제33조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 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성공이란 승소 소송절차 끝마쳤을 때 의미"=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과 합의해 3억여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성공보수금을 미리 수령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3억여원을 약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수령하고 즉시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변호사는 승소를 '확정'해 승소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았다"며 "위임사무의 성공은 사건 의뢰인이 뜻하는 소송물을 얻기 위한 소송절차를 끝마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1심 승소판결 후 가지급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변동이 있으면 수임료를 반환할 것을 약정했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기한을 정해 반환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박 변호사가 수임 사무를 종료하기 전에 2억원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돌려줬더라도 징계 수위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 "성공보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한 변호사 윤리규칙이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공보수에 대한 업계의 관행은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받거나 고정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보수를 받는 시기도 사건의 확정판결 시가 아닌 심급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판결이 확정될 때를 성공보수 지급 시점으로 삼으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보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약정해도 소송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건 절대 금지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성공보수를 약정하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과거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적게 받는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은 변호사윤리규칙을 개정해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를 폐지하고 신탁계좌제도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계좌제도를 이용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울변회 등 제3의 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성공보수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문제"라며 "신탁계좌제도를 도입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믿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윤리규칙
변호사성공보수
선지급성공보수
성공보수반환지체
변호사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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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범인 바꿔치기' 도운 변호사 벌금 200만원 확정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도 진범에게 돈을 받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도와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0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변호인으로서 사기사건 피고인 강모씨의 변론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씨와 사기사건의 진범 신모씨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 사이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돕는 등 거래관계에 깊숙히 관여한 것이므로 이런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수신자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여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강씨로부터 '진범은 따로 있고 나는 돈을 받는 대가로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진범인 신씨가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해주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말을 전달하는 등 강씨가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못하도록 중재했다가 진범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를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방조
공동정범
변호사
범인바꿔치기
진술번복
진범은폐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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