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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만든 주민번호 사용, 처벌못한다.
자신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경우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현행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주민번호를 제작,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허위의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주민등록법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오모 일병(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535)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21조2항 3호는 같은 법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2년12월 광주시내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허위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권모씨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이모씨에게 14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기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었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생성프로그램
허위주민번호
사기
정성윤 기자
2004-03-09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로정보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수집 과정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金正晩 판사는 지난달 7일 병역특례취업안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882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등 총 3천8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모은 구인정보는 각 업체를 통해 직접수집 했을뿐만 아니라 정보량도 5천7백여 업체에 달할만큼 대단히 많고 검색이 용이하게 분류·정돈된 점 등에 비춰 독창성이 있으며 이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4월 병역특례취업 정보제공 사이트인 '노아미'를 인수한 원고 이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유료회원에게 제공해 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재작년12월 '노아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김씨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노아미
병역특례취업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보호대상
편집저작물
김백기 기자
2004-02-06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매사이트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매매 사이트 관리자도 형사책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인 회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불법·음란 CD가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210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거래되는 물건의 광고 문구를 확인해 그 물품이 음란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음란 CD를 판매하는 사람이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는 회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음란 CD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박씨가 판매자들이 음비법을 위반해 음반 등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박씨와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의 경매전문 인터넷 사이트로 유명한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씨는 사이트 회원인 김모씨가 지난 99년12월 여관 등지에서 남여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편집한 ‘한국몰카모음’ 등 불법음란 CD를 경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회원 52명이 1천4백여만원 상당의 음란 CD를 판매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회사는 벌금 5백만원을,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경매사이트
불법음란물
음란물유통
몰카
옥션
정성윤 기자
2003-11-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동부지원,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첫 손해배상 인정
통신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등을 비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PC통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단42644)에서 "안씨는 함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함씨를 지칭,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등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돈받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안씨가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대중가수인 박지윤을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씨에 대해 더욱 심하게 비방하고 함씨에 대해서도 '당신들같은 똥파리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라고 표현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PC통신
명예훼손
박지윤
대중가수
비방글
박신애 기자
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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