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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외 선교회 대표의 국내 사택은 선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1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임원 중 한 사람인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교회 대표는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사택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부아프리카 등 50여개국의 불어권 국가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설립된 한국불어권선교회는 2008년 10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2009년 4월 선교회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취득세 2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심은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 요소이고,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종교인
과세
해외선교회
비과세대상
한국불어권선교회
국내사택
좌영길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담해야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72)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7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인 윤모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가 2008년 12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과징금 1억832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과징금
지자체
입증책임
배우자간
조세포탈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06-08
조세·부담금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
임야 주인이 임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했을 때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만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주민등록까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3일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83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해 중과하는 취지가 일정 기간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그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2호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과 사실상 거주할 것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는 2008년 4월 토지를 양도했고, 2010년 3월 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일반세율 36%를 적용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같은 해 9월 이씨가 "임야 소재지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돼 있다"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2380만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1972년부터 실제로 임야 소재지인 파주시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긴 것은 손녀의 학교 전학 문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편의상 이전해 놓은 것인데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
주민등록
성북세무서장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양도소득세
중과세
김승모 기자
2012-03-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못 채웠더라도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移徙)'에 양도세 부과는 잘못
세무서가 '근무상의 형편'을 내세워 집을 팔고 이사한 사람에게 옛집에서도 종전의 직장과 새 직장간의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없다며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주거 이전해야 근무상의 형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A(41)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03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주거의 이전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한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종래 거주하던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응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거주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 통념상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됐다는 주거이전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법무법인에 근무하게 되자 거주하던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원 주거지에서 종전 직장과 새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이 차이가 없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2010년 6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세무서
근무상형편
비과세거주요건
양도세부과
양도세
김승모 기자
2012-01-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 건물 재산세 산정 기준인 '유사한 인근 주택', 공시가격·면적 등 종합적 고려해야
새로 지은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한 인근 주택'은 주택공시 가격뿐만 아니라 면적 등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A씨가 인근의 유사 주택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심(2011누1086)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는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신축·증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제산세액을 고려해 재산세를 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등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주택'이 공시가격이 유사한 B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B주택은 전용면적이 훨씬 작고 단위 면적당 시가가 높다"라며 "오히려 인근의 C아파트나 D아파트 등과 주택공시가격과 면적,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이 모두 유사하므로 이 아파트를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7월 대구시는 대구 수성구에서 2006년에 신축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에게 재산세 69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와 공시가격이 유사한 B주택 소유자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47만여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신축건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우사한인근주택
2011-12-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못 채웠더라도 출퇴근 편의 위해 양도했다면 비과세해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2월부터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세대1주택
임순현 기자
2011-05-3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린 은행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33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받는 것으로 봐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라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협의이혼을 한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 구로구청에 취득세 45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소유권 이전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돼 비과세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소송을 냈다.
협의이혼
부동산구입
배우자
은행채무
채무인수
취득세
임순현 기자
2011-04-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수분양자에 전유부분 소유권 이전… 종부세 부과 안돼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전유부분이 인도됐다면 아파트 신축 시행자가 아파트의 대지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시행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3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5두15045)"며 "원고는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들에게 그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지위에 있을 뿐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 용운동 일대에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A시행사는 지난 2005년12월 자금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도산했다. 이후 A사로부터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이어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수분양자들에게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인도했다. 하지만, 2008년6월 대한주택보증이 A사로부터 아파트 대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울 역삼세무서장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A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A사라며 종합부동산세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해당 토지가 신축된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자신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수분양자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
임순현 기자
2011-03-11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해외발령으로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안된다
해외발령을 이유로 주거를 국외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은 전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인사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파견발령으로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사하게 돼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중국발령을 받은 A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주거를 옮긴 후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지만 강동세무서가 지난 1월 A씨의 주택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파견발령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국외이전
해외발령
임순현 기자
2010-12-2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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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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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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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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