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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문제를 놓고 이웃간 벌인 분쟁에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개 주인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웃집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5)씨와 신모(58)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신씨가 개 4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도 신씨에게 "개 사육으로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신씨는 4마리 중 2마리를 내보냈지만 이씨의 불만은 계속됐다. 신씨는 결국 나머지 2마리도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냈다. 신씨가 더이상 개를 기르지 않게 됐는데도 이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신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 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정안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신씨가 이웃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푸들과 치와와 등 1~3마리를 키우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이씨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에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신씨와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SH공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스트레스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이 아니라 이씨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이웃 신씨와 SH공사를 상대로 "신씨가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위자료 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3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개 사육으로 이씨 집에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씨에게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는는 사정만으로 개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SH공사가 즉시 실태를 확인해 피해방지 요청을 했고, 신씨는 키우던 개 4마리를 내보낸 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해 '개 사육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이 이웃을 상대로 "무게가 35kg이나 되는 대형견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개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홍세미 기자
2014-0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했다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깡통주택을 임차하려는 소액세입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11년 11월 대전에 사는 공인중개사 전모씨는 부인 최모씨를 시켜 A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아파트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4600만원으로, 시세 6억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였다. 언제 경매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시 A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5000여만원이었지만, 전씨 부부는 보증금으로 단돈 2000만원을 내고 A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다. A아파트로 이사한 최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씨 부부는 원래 살던 집은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예상대로 A아파트는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은 압류권자인 서대전세무서에 210여만원을, 근저당권자인 S은행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최씨는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임차인인데도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필요에서 마련된 조항인데, 가장 임차인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택을 사용·점유하는 등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최씨가 S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622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미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차했고,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늦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고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지안의 유정인(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그동안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규정을 악용해 채권자들이 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는 많았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건물에 거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깡통주택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자
우선변제권
좌영길 기자
2014-01-03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주택임대업자가 회사 부도낼 계획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사기죄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임대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세우고 수백억원대 대한주택보증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양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7229)에서 사기 이외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양씨의 기망행위에 의해 보증서가 발급됐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양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강제된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양씨가 대한주택보증을 속여 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양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액수 중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분은 애초에 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택보증의 보증채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기 범행 액수를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48억원 부분에 한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입이 강제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체의 자산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전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택임대업자
부도
임대보증금
사기
예비행위
좌영길 기자
2013-12-17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성남시-LH, '판교 이주 단지 싸움' 소송전으로 비화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28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LH를 상대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시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시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H가 2010년 5월 3607가구에 대한 입주신청까지 받았으면서 이제와 일반에 임대하겠다고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분양피해와 입주권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LH는 2008년 사업자 지정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놓고 대립해왔다. 성남 신흥 2지구, 중동 1지구, 금광 1지구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조29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공사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3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따라 재개발 대상 지역 거주자들의 순환 이주용으로 지어진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3000여 가구는 빈집 상태로 방치됐고, 매달 관리비만 12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빈집 관리비로 들어간 돈만 493억원에 달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인 탓에 인근 주민들은 치안문제 등 불안에 떨고 있다. LH는 비어 있는 아파트를 국민 임대로 전환하고 사업을 재개할 때 위례 신도시와 성남 여수동에 주거 단지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성남시에 인가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며 거절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LH의 임대 공고가 불법이라며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LH 본사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명목으로 소속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LH 사옥 정문을 철거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LH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민임대아파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소송 당사자가 인지료를 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인지 첨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장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장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장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소장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실무상 재판부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인지료를 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소장
분양대금
분양계약
인지료
각하
홍세미
2013-05-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돈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 "부당"… 왜?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으로부터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10년 9월 들이닥친 태풍 곤파스로 곳곳에 손해를 입었다. 주민 B씨도 피해가 컸다. 옥상 지붕에 있던 기와가 떨어지는 바람에 B씨의 차 2대가 망가졌다. 화가 난 B씨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C씨의 주도로 아파트관리비 일부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였다. 그런데 법원은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던 사고"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새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 괜한 변호사 비용을 들였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C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전 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6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 B씨가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송을 낸 것이지 아파트에 낸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내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전 대표회장 C씨가 대표자의 임무를 위반해 아파트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3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C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량 파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일어났을 때는 아파트에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변호사보수를 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소홀
천재지변
곤파스
태풍
변호사보수
아파트부담
2013-04-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네이버' 통유리 사옥 햇빛 반사광 피해, 이웃주민에 배상해야
통유리로 본사 건물을 설계해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던 네이버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것으로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4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 등 73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847)에서 "NHN은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500만∼1000만원과 손해배상금 129만∼6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공됐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건물이 중심상업지역에 있고 시공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어 NHN은 건물에 불투명 재질의 커튼 월이나 필름 등을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N이 2010년 3월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과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네이버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미켈란쉐르빌
주거소유권
NHN
2013-04-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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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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