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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됐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 우리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두달만인 2014년 7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1억 8000여만원 중 소액임차인인 A씨를 1순위로 해 13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C회사는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A씨에게 배당된 1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C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가단317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당시 A씨는 자신 소유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도 있는 등 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인다"며 "A씨는 아파트가 경매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배당금을 1300만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경매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
이세현
2016-07-05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신고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건설원가와 세금, 인근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면제받은 세금까지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LH와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을 체결한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조건 수리 취소소송(2015구합79079)에서 "구청이 임대조건을 수리한 처분 중 전용면적 59.93㎡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받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구청에 신고했다"며 "그 결과 감면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LH는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은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임대료 부분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며 "구청이 임대조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LH는 2012년 11월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6000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임대주택이 완공된 2015년 6월 세대당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강남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신고된 임대료에 면제됐어야 할 세금이 포함돼 계산된 사실을 안 A씨는 "구청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민철 판사는 이모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93144)에서 "유씨는 보증금의 40%만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가구주택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확인한 후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고 각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어 다른 세대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유씨의 중개로 대전 가장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다.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이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공인중개사 곽모씨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2015가단93144)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공인중개사인 곽씨가 해당 건물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중개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판사는 "곽씨는 해당 건물의 다른 가구에 대한 중개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설명해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3488)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신지민 기자
2016-04-1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 지분이 극히 적어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임차인까지 임대아파트 수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박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취득한 주택은 다수인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박씨의 생활 근거지인 수원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충북 제천시에 있어 박씨가 이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별장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260만원을 주고 이 주택의 1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택은 휴양시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주택 지분 소유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며 "LH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 중 박씨가 청구한 44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LH는 박씨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박씨가 2007년 270만원을 내고 한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 가입하면서 받은 충북 제천의 단독주택 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씨는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소명했지만 LH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박씨에게 2014년 1월 1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2014년 2월 퇴거하자 LH는 보증금 등 환불액 가운데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다. 박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대아파트
무주택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휴양시설
주거
이장호 기자
2016-04-14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라면·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가 "상가 내 문구점에서 라면을 팔아 피해를 입었으니 8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점포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04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4월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원을 깎았다. 하지만 월세가 밀린 A씨는 2012년 7월 결국 가게를 비워줬다. 이에 A씨는 "편의점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줬는데 다른 점포에서 라면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아 편의점 독점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 사무용품이고 이해비해 라면 등의 판매 비중은 상당히 낮다"며 "편의점 중요 품목인 담배는 원고가 담배소매인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점 등을 고려할때 문구점에서 라면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의점 독점권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점운영권
편의점
임대차계약
독점권
문구점
신지민 기자
2016-03-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7억원대 전세보증금 챙겨 달아난 중개보조원… 책임은?
집주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해 전세금을 가로 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건물 주인인 A씨는 2005년부터 임대료 수령 등 건물의 전반적 관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그러던 2007년 9월 B씨는 A씨나 B씨로부터 아무런 대리권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D씨와 이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챙겼다.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한 것처럼 작성됐는데, 이것도 C씨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B씨가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었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췄다. 2011년 5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D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주고 빌라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인 C씨의 불법행위이므로 C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4일 A씨가 C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088058)에서 "C씨와 중개사협회는 공동해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 아니라 A씨로부터 빌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년간 처리해 온 사람"이라며 "B씨에 대해 C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A씨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빌라 관리를 맡긴 기간이 더 오래되고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80%, C씨와 협회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건물관리
부진정연대관계
업무상불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건물주가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과 다퉜다고 쇠사슬로 주차장을 봉쇄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임차인의 사무실 이전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 이정권 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단17505)에서 "B씨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했고, 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B씨에게 세무사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데도, B씨가 관리비를 문제삼아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A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고 B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물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건물을 반환하고 원상복구 비용과 반환 때까지의 월임료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지만, 재판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월 임료는 인정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건물인도와 함께 원상복구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해 함께 영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했다. B씨는 이 같은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자필기재하고 서명도 했으나 다음 날 다시 찾아와 "건물 관리비는 사업등록자 기준으로 받아야겠으니 세무사 몫의 관리비를 달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B씨는 사무실에 찾아와 A씨와 다투고 주차장에 A씨와 직원들이 세워놓은 차를 빼도록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사무실을 옮기며 B씨에게 인테리어비용과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차장봉쇄
채무불이행
관리비
보증금
인테리어
원상복구
건물인도
이세현
2015-09-11
주택·상가임대차
[판결][단독] 아파트 임차 때 집 주인이 약속한 근저당 한도 감액…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임차인 류모씨가 집주인 곽모씨를 상대로 "곽씨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89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류씨가 한 해제 통고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것인데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류씨의 해제 통고는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곽씨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 다음날 곧바로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류씨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201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곽씨로부터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곽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9000여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곽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같은해 12월 27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000여만원 줄이기로 류씨와 특약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류씨는 그 자리에서 곽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곽씨는 이튿날 곧바로 근저당권 설정 한도액을 1억4000여만원으로 줄여 이를 등기한 다음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류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곽씨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계약해제통고
이행의최고
채무이행지체
계약해제
임대차계약
홍세미 기자
2015-08-20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8113)에서 "김씨와 협회는 연대해 2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김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며 "박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박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책임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인
후순위임차권
이장호 기자
2015-08-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건물 매수인 조모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모씨와 직원 이모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202855)에서 "유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특별히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을 했으므로 유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조씨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유씨가 조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해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조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 수성구의 5층짜리 건물을 황모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줬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전모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이런 점을 조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조씨는 전씨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줬다. 조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갱신
중개대상물확인설명
건물명도
공인중개사설명의무
이장호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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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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