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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도면 이용한 제품제조는 저작권법 위반 안돼
제품의 도면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그 도면대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3일 에이비 할데 마스키너 캄파니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0가합47878)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RG-200'제품은 모방 제작이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원고의 제품 도면을 복제, 광고전단지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그 도면대로 원고와 똑같은 야채절단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도형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품 제조·판매의 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RG-200 야채절단기는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을 마치지 않은 제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방 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다만,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품질의 특정 출처 상품임을 연상시킬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되나 원고의 제품은 수요자에게 특정출처를 연상시킬만한 제품은 아니다"고 밝혔다. 스웨덴 주방용품업체인 에이비 할데 마스키너 캄파니는 지난해 7월 "김씨가 'RG-200'야채절단기와 똑같은 제품을 제조·판매,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복제 제품 제조를 금지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제품의도면복제
저작권법위반
도면대로제품제조판매
부정경쟁행위
도형저작권침해
에이비할데마스키너캄파니
복제제품
홍성규 기자
2001-04-17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법률신문사 발행 '법조수첩' 편집 저작권 인정
본보가 매년초 발행하는 '법조수첩'은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주)법률신문이 (주)법률일보사를 상대로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에 대한 편집저작권이 법률일보의 '법률일지'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42115)에서 "'법조수첩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법률일보가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6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률일보가 '법률일지'를 제작, 법전출판사에 4백50부를 판매해 1부당 2천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 인정되는 만큼 법률신문에 9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률신문사
법조수첩
편집저작권
법률일보
법률일지
부당이득
홍성규 기자
2000-12-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본보발행 '법조수첩' 항소심도 저작권 인정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1일 (주)매일법률일보사가 "매일법률이 발행하는 2000 法律日誌에 대해 내린 판매금지등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주)법률신문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항소심(2000나15717)에서 매일법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매일법률이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9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수첩
매일법률일보
법률신문
판매금지가처분
저작권법
정성윤 기자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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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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