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도면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그 도면대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3일 에이비 할데 마스키너 캄파니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0가합47878)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RG-200'제품은 모방 제작이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원고의 제품 도면을 복제, 광고전단지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그 도면대로 원고와 똑같은 야채절단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도형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품 제조·판매의 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RG-200 야채절단기는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을 마치지 않은 제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방 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다만,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품질의 특정 출처 상품임을 연상시킬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되나 원고의 제품은 수요자에게 특정출처를 연상시킬만한 제품은 아니다"고 밝혔다.
스웨덴 주방용품업체인 에이비 할데 마스키너 캄파니는 지난해 7월 "김씨가 'RG-200'야채절단기와 똑같은 제품을 제조·판매,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복제 제품 제조를 금지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