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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음식점 메뉴중 하나로 판매된 '폭탄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농심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2014허8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인 '경운보궁'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경운보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며 "경운보궁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농심은 2014년 3월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농심의 손을 들어주자 김 대표는 소송을 냈다.
폭탄밥
상표
탐앤탐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경운보궁
교환가치
특허
이장호 기자
2015-10-12
지식재산권
[판결] 'AMERICAN UNIVERSITY' "국내에 상표 등록 가능"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1893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도 AMERICAN UNIVERSITY로 검색하면 수천, 수만 건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 관련 글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대학' 또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혼동해 사용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관찰하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있어 표장이 등록이 안 되는 사안이지만, 이 사건들과 같이 단어들이 특정 대학명칭으로 널리 사용돼왔고 수요자들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대학교 명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올해 1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서울대학교'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4후2283).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출원 신청거절 취소소송(2014후2283)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특허
불복심판
특허심판
식별력
합리적
상표출원
이장호 기자
2015-10-08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SM엔터 '시원', '시원스쿨'과 유사성 인정돼 상표등록 무효"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SM의 '시원'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시원'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시원스쿨'과 '시원'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측 '시원'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시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 등록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인 '시원' 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시원스쿨
상표권분쟁
상표등록
SM엔터테인먼트
상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현대' 상표, 범(凡) 현대그룹 기업만 사용 가능
'현대'라는 상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된 범 현대그룹에 속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현대IBT를 상대로 "회사 이름에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36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IBT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현대IBT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다"며 "현대IBT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옛 현대그룹은 건설,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고, 1998년 대규모 계열분리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으로 분리됐지만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IBT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범 현대그룹 계열사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현대IBT
현대상표
상표등록무효소송
현대그룹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버버리 vs 쌍방울 '체크 속옷' 소송에서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의 버버리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13032)에서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TRY(트라이)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았다.
버버리체크무늬
체크무늬소송
쌍방울
버버리상표
상표권
장혜진 기자
2014-12-2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박태환 수영복' 판매 말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붙여 수영복을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태환 선수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수영복 판매에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73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판매하는 수영복, 수영모, 운동화 등 제품에 박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 박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 밝혔다. 박씨는 몇 년 전 의류업체 A사와 손 잡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다. 브랜드 이름은 박씨의 영문 이름을 딴 TH.PARK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A사는 수영복 사업권을 정씨 등에게 넘겼다. 정씨는 박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광고에 사용해 수영복을 판매했고 수영복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박씨는 "A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됐는데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정씨 등은 박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가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자 박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고
상표권
판매금지가처분
수영복
박태환
이름사용
홍세미 기자
2014-10-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일밴드', '한경희 청소' 他 업체 사용 못해
앞으로 원조 '대일밴드'를 제외하고는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법원이 '대일밴드'에 대해 보통명사가 아니라 브랜드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회용 밴드에 맨 처음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대일화학공업이었다. 대일밴드의 인기가 높아지자 후발업체도 밴드 등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팔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설립한 대일제약은 아예 회사명에 '대일'을 포함시켜 '대일제약 밴드' 등의 이름으로 팔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제약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5065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업체가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발업체인 대일제약은 '대일'이라는 상품표지를 1회용 밴드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대일밴드'라고 답했다"며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가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경희씨의 이름을 한씨와 관계가 없는 청소업체 등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경희생할과학 대표 한경희씨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가 2003년부터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를 청소기 이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도씨가 청소업체에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일밴드
상표
브랜드명
부정경쟁행위
한경희
홍세미 기자
2014-07-24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9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사업을 하는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 측은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두 서비스표(사진)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며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형태로 배열돼 있다"며 "문자의 전체적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차이는 수요자,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음절과 끝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해 청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방언인 '다 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고, 다이소도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취지가 같아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서로 겹친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다사소
서비스표권침해
등록서비스표
표장
상표
장혜진 기자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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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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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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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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