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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LG패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영국 의류업체 버버리(Burberry)가 LG패션을 상대로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로 알려진 무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 상표"라며 "LG패션이 이를 알고도 권한 없이 버버리 체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버버리 측은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해 의도적으로 상표를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5000만원을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버버리
LG패션
버버리체크무늬
상표모방
등록상표침해
신소영 기자
2013-02-05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호사-변리사 법적분쟁 종식
변리사는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들이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사법적 다툼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104)에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다지안 또는 상표의 출원과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장은 고영회 변리사 등 변리사 16인이 한씨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했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등록했고,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다. 한씨는 경기문화재단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관련된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문화재단이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저명인사 백남준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한씨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해 내려진 당연한 판단"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29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정한) 변리사법 제8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변리사법을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변호사법
변리사소송대리
변리사소송대리범위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송
민사소송법
백남준미술관
좌영길 기자
2012-10-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민효린 '명품코' 광고 병원장 300만원 배상
성형수술 광고 등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장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민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민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씨의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라며 "민씨의 명성 등이 침해된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민씨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특히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민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민씨로서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성명권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예명(성명)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1년 6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광고
민효린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무단사용
김승모 기자
2012-10-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무효 명백하면 심결 전이라도 손배청구 기각
기업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등록무효심결 전이라도 법원은 상표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95도702 등)는 변경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양쪽 모두에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사재판인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는 변리사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건축자제 제조업체 (주)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의 동종업체 (주)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300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의 제반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해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등록한 '하이우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되는 것으로 목재상품의 상표로 쓰이면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수 없고, 목재가 아닌 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면 그 상품이 '목재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에서 1989년부터 '하이우드'라는 상표를 등록해 건축용 플라스틱 벽제 등을 제조하던 김모씨는 2004년 3월 사업체를 폐쇄했다. 200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된 (주)하이우드는 김씨로부터 영업권과 상표권을 양수했으나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다가 소멸됐다. 경기도 양주의 하이우드는 2001년부터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하이우드'와 'HI-WOOD' 등의 상표를 등록했다. 양주 하이우드는 양산 하이우드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받았으니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양주 하이우드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특허법원이든 민사법원이든 똑같이 법관에 의해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상표등록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둔 취지를 생각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상표 무효를 판단하게 하기 보다는 관할집중 등의 방식으로 소송경제성을 찾는 게 바람직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표등록무효
(주)하이우드
상표침해금지
상표법
대한변리사회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
좌영길 기자
2012-10-22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경주타워' 원 저작권자 이름 표시하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소개돼 유명세를 탄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높이 82m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물인 '경주타워'에 법원 판결에 의해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 적힌 청동명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4년 (재)문화엑스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한 '문화엑스포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상징건축물의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했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상징건물 구성부분에 '황룡사 9층 탑 건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징 타워'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문화엑스포 측의 지침에 따라 신라 8층 석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설계설명서<사진1>를 제출했다. 당시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심사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을 받았고, 최종 당선작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후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완성된 상징건축물에 자신들의 음각 형상화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문화엑스포 측이 당선작 발표 이후 A건축사무소에 당선작과 별도로 새로운 탑 모양에 대한 작업을 요구했고, 2차에 걸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상징건축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선정하되 그 형태를 음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문화엑스포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최종 승인했으며, 이후 A건축사무소는 자문위의 결과를 반영해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상징건축물을 건축했다<사진2>.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9년 6월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2011다32747). 그러자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지난 2월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침해받은 저작권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며 문화엑스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아아티엠건축연구소가 (재)문화엑스포를 상대로 낸 성명표시 등 청구소송(2012가합109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엑스포 측의 상징건축물은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상징건축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제작돼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명 표시는 건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취지를 알림으로써 저작권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손해배상과 반드시 같이 청구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이후라도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1개 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청구의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간지에도 공고를 내고 같은 내용을 게재해 달라는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 764조에 따라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은 건축물 설계자의 성명을 표시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법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저작권자성명표시
건축물저작권침해
저작권자명예회복
김승모 기자
2012-10-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안랩 등, 변호사 상대 23억 반환소송
안랩(구 안철수연구소)과 이스트소프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랩 등은 지난달 29일 A변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받은 23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소송(2012가합55209)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안랩 등은 "A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infringer)로부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등을 수령하면 그 중 35%는 협회에, 35%는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하나, A변호사는 합의금 중 극히 일부만을 협회와 저작권사에 지급하거나, 아예 손해배상금 수령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법률을 잘 준수해야 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안랩 등의 위임을 받아 2007년 11월께부터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에 대해 5년 가까이 반환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액은 안랩 2000여만원, 이스트소프트 2600여만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3억여원이다.
저작권
변호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스트소프트
안랩
보관금반환
이환춘 기자
2012-07-03
지식재산권
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책 표절 의혹 관련 손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현호 오마이뉴스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기사에 비록 '표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했으나, 기사 전체의 내용에 비춰보면 이 용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내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씨가 이 사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 내용과 소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2010년 1월 2심에서도 다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여옥국민생각의원
일본은없다
표절
표절의혹
오현호오마이뉴스대표
재일르포작가유재순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05-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지식재산권
인터넷에서 음원제공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해당돼 중단됐다면 그 이전 음원 구입자에게도 서비스 중단해야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중단됐다면,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대중가요 '하늘색 꿈'의 작곡가 조영수(52)씨가 (주)네오위즈인터넷 등 3개 인터넷 음원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7497)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그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의 침해와는 별도로 조씨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네오위즈인터넷이 음악 사이트에서 '하늘색 꿈'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조씨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원심은 조씨가 '하늘색 꿈'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보기 서비스는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엠파스가 검색엔진을 통해 음원을 노출시킨 데 대해서는 "엠파스는 단순히 음원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검색된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므로, 원심이 검색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별도로 조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6년 2월 가요 '하늘색 꿈'과 2007년 3월 '혼자걷는 거리', '알 수 없네' 등에 대해 음원서비스업체인 네오위즈인터넷과 미디어쩜영, 엔터기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지했다. 네오위즈인터넷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음원제공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음원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0년 6월 "이미 구입한 음원을 다시 다운로드받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배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
하늘색꿈
인터넷음원
음악저작물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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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2-0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United Korea' 독점사용 안된다
'UNITED COREA'의 상표권자가 알파벳 하나 다른 붉은 악마 티셔츠 밑의 'United Korea'의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UNITED COREA'의 상표권자인 정모씨가 "붉은 악마 공식응원 티셔츠에 'United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현대자동차(주),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8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표장은 '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라는 구절로 구성돼 있는데, 'United Korea'라는 부분은 원고의 상표 'UNITED COREA'와 그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United Korea'는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의 문구를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또 'United Korea' 부분은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Reds' 부분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Reds' 부분이 'United Korea' 부분보다 훨씬 큰 글자로 표시돼, 멀리서 봤을 때 'Reds'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만큼 'United Korea'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원고의 상표 등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표장에 'United Korea'로 호칭, 관념함으로써 원고의 상표 등과 사이에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인·혼동여부는 멀리서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대비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OREA
KOREA
붉은악마
티셔츠
알파벳
현대자동차
보광훼미리마트
김소영 기자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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