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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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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민간투자 SOC'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기업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물류창고가 침수돼 피해를 본 창고업자 박모씨와 박씨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28개 업체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7876)에서 "시흥시는 박씨 등에게 9억5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흥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수로를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수문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민간투자법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관리 권한을 위탁·위임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창고의 침수사고는 호우보다는 수문 레버의 고장으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씨의 창고 상태가 견고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시흥시 일대에 폭우가 내려 박씨 물류창고 주변 하천이 불어 빗물이 차오르자 박씨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문 고장으로 열 수 없었다. 박씨 등은 그해 11월 "침수로 인한 피해 13억4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시흥시는 수문의 관리자는 수로와 하천부지를 30년 동안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시행사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무상사용
시설관리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3-05-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한미혼성부대라도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면
한·미군 연합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더라도 부대가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한다"며 "김씨가 근무했다는 정보부대인 제부도 교육대와 용매분견대 등은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史)에 공군 제90특무대의 예하부대로 제부도 교육대가 빠져있는 점, 6·25전쟁과 동시에 작전권이 미군 측에 이양되면서 공군특무대가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 예속된 점, 6·25전쟁 증언록 중 우리 공군은 행정지원만 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 일체를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기재돼 있는 점, 참고인이 제부도 교육대는 미 공군 제6006부대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부도 교육대가 대한민국 소속 부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2년 4월 공군정보하사관 모집 공고를 보고 입대해 1954년 4월까지 제부도 교육대 등에서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미혼성부대
미군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정보부대
김승모 기자
2013-03-20
행정사건
외국인이 한국서 식당… 투자기업으로 못 봐
국내에서 외국인이 연 식당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3년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한국에 식당을 개업한 몽골인 A씨 부부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2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A씨 부부의 식당은 처음부터 외국인이 창업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처럼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했더라도 다른 외국인이 이를 전부 인수한 후 에는 그 개인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거나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1년 7월 23일 체류기간이 90일에 불과한 단기상용(C-2) 비자로 입국한 뒤 대구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몽골 음식점을 차렸다. 한 달 여 뒤 A씨 부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이 3년인 기업투자(D-8)와 동반자(F-3)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투자기업
출입국관리법
기업투자체류자격
외국인투자촉진법
국내외국인식당
2013-01-09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법체류자에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한 출입국관리소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불법체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집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430)에서 재판관 5(기각):2(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등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출국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명이 긴급보호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B씨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B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A씨 등은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해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등의 소재나 활동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가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A씨 등은 2002년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됐다는 점에서 A씨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법
긴급성요건
기본권주체
좌영길 기자
2012-08-30
행정사건
행정심판 청구했다 각하 당한 행위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당한 것도 행정소송 제기 요건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은 분담금 부과 등에 대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주)S석유(주)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6886)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나, 두 제도는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돼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S사는 주유소 부지에 인접한 도로 일부를 차량 진입로로 점용해오다 남동구로부터 점용료를 부과받았다. S사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
도로점용료부과처분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4-17
행정사건
행정처분의 당사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 전달한 처분서 송달은 무효
행정청이 행정처분 문서를 당사자 관련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남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5300만여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억6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했다. A씨가 남편 회사와 공인노무사 사무실 직원 등과 짜고 남편이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유족급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7월 공단의 징수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공단이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보낸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고,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공단은 A씨가 징수처분 사실을 알고도 행정소송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부당이득금 징수결정무효확인소송(2011구합245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단이 등기우편을 이용해 A씨의 주소로 돼 있는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처분서를 송달했더라도 당사자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이 모친을 통해 A씨에게 전달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송달을 받을 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고, 보충송달은 대신 송달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한 때에만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유족급여
부적법송달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2-22
행정사건
친일재산 귀속 처분에 대한 行訴 제기 기간 지나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는 가능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7일 송병준의 후손 송모(66)씨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뒤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2010가단604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원인행위 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어서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며 "송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속결정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속 토지는 사정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친일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땅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귀속 대상인 '친일재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의 토지조사나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은 부동산도 포함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송종헌(송씨의 조부이자 송병준의 아들)이 러·일 전쟁 이후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는 귀속대상이므로 국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완용 등과 함께 '정미7적'으로 통하는 송병준의 후손인 송씨는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이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 이전되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땅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친일재산
행정소송법
재산조사위원회
국가귀속결정
친일재산의국가귀속을위한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2011-12-19
행정사건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각에 가까운 수치로 판단해야
음주측정에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시각에 가까운 때에 측정한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5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실시된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이 보통 사람이 최종 음주를 한 후 음주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상승시인 최종 음주 후 60~90분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보다 음주운전시각에 더욱 근접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의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원고의 음주수치 0.104%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상회하나 기준초과의 정도가 0.004%로 경미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감경한계인 0.12%를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점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A씨를 두 차례(최종 음주 후 23분과 58분)에 걸쳐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측정했고, 측정결과 각각 0.104%와 0.138%의 수치가 나오자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생업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혈액측정
운전시각
음주운전
임순현 기자
2011-04-13
군사·병역
행정사건
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 도과했다면 소청심사청구 각하는 정당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산하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829)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도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직위해제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청심사기간도 군무원인사법시행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원고가 소청심사기간을 따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4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무단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소속부대 사단장으로부터 직위해제명령을 받았다. A씨는 7개월이 같은 해 12월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해 청구기간을 넘긴 것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0조는 처분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사유
예비군동대장
소청심사기간
무단이탈죄
직위해제명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임순현 기자
2011-01-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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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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