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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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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법원, "보안관찰법 23조는 개정해야"
"보안관찰법 23조,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 법개정 필요성 지적 … 위헌제청신청은 기각 일반행정사건과 관할·제소기간 상이…혼란초래 우려 법원이 보안관찰법의 일부규정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무부서인 법무부를 겨냥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제조항인 현행 보안관찰법 제23조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1심법원을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으로 하고 있으며, 제소기간 역시 일반 행정사건의 90일보다 30일이나 짧은 60일로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그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姜秉燮 부장판사)는 19일 안모씨(37)가 "보안관찰법 제23조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헌제청신청(☞2000아10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안관찰처분의 심리·의결을 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소소송을 곧바로 서울고법에 제소토록 하고 있더라도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또 제소기간 60일 역시 국민의 재판청구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만큼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규정은 관할이나 제소기간에 관해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을 배제하고 그보다 짧은 제소기간과 다른 관할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98년3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입법자가 개별행정법규를 정비하면서 불복절차를 거의 통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안관찰법
재판청구권
비례의원칙
제소기간
준사법기관
정성윤 기자
2000-04-21
금융·보험
행정사건
헌재, 발행일 등 누락어음의 소구권 관련 결정
'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 이를 누락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어음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월24일 권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97헌바41)에서 "어음법 76조1항 전문, 75조5호, 75조6호중 '발행일'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음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입법자가 발행일과 수취인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흠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8년4월 전원합의체판결(95다36466)에서 "어음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며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취인
발행인
필요적기재사항
어음
발행지
정성윤 기자
2000-02-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 물리적 개발행위 요구되지 않아 (종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切土나 整地등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16일 김성환씨가 整地등 물리적 개발없이 임야에 주택을 신축, 지목만을 대지로 변경했는데도 인천시 계양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상고심(98두18619)에서 이같이 판시, 계양구청장의 상고를 인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결(97누2634 판결)등은 폐기돼, 종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에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냐 여부로 나뉘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통일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토지를 절토·성토·정지하는등 토목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개발 행위 없이 지목만을 변경한 경우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로 개발부담금 부과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규정들의 문언과 법 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池昌權·申性澤·宋鎭勳 대법관등은 다수의견에 대해 "다수의견을 관철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池 대법관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결정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5조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국토이용계획
지목변경
건축허가
이용규제완화
김성위
1999-12-1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민사일반
행정사건
시행 5년 넘긴 '심리불속행 제도', 중간점검 필요 주장
濫上告를 막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 5년을 넘기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간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94년9월 시행에 들어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현재는 제도자체에 대한 평가는 잠복된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24일 서울변회에서 있은 판례연구회 발표에서 金鎭興 변호사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金변호사는 "소유자 미복구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판결로 소유자임을 확인받고 이를 전제로 보존등기를 하려고 소유권확인(형성소송)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 없으니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상고이유인데 그러한 사건(98다32908)에 관해 심리불속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예를 드는등 심리불속행된 사건중 대법원에서 상세한 판결이유를 밝혀 주었어야 할 것 같은 판결(96다29427, 97므391) 등을 열거했다. 金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에 있어 최소한 상고이유가 어째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가라도 밝혀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사건 폭주로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는 이유로 그동안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상 소위 '갈때까지 가보자'는 습성이 제일 큰 이유로 말해지고 있으나 사건이 폭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사람은 형이 확정될때까지 이감되지 않아 가족들이 면회하기 쉬워 재판결과와 무관히 무조건 상고하고 보자는 실태라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법정에 가기전에 당사자와 보험사나 보험사간 합의로 원할하게 처리하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등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 나아가야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들이 법원의 사건을 폭주하게 하고 이 여파는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법원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형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건결과와 관계없이 상고하는 형사사건도 심리불속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재판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 대한 사건부담이 줄어들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도 더불어 줄어들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을 맞아 그동안 논외로 했던 각종 제도 등을 포함, 대상을 불문하고 사법제도와 사법운영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등 개선안을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야법조계에서는 시행 5년을 넘긴 심리불속행제도의 시행상 문제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및 변호사등 관계자들이 모여 보완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
법령해석통일
사법운영시스템
형사사건
김성위
1999-11-27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승소 사건 접수된지 21개월만에 '허가기간 끝났다'며 각하
대법원이 접수된지 21개월에 걸쳐 사건을 심리,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본안판단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채 각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허가취소처분 취소나 접객업소 영업정지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으로 '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단순 '각하'가 아닌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지난9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당한 李철범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 재항고사건(98두1802)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윈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돼 있던중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의해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돼 부적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상고이유등에서 밝히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인지 알기가 곤란해 사건의 성격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원심인 서울고법에서는 李씨가 승소판결(97구6065)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계류중 李씨가 허가받았던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각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판결이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닌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당사자가 판결결과에 수긍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도 기간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통상 대법원에 접수되는 행정사건은 1주일에 평균 15∼20건 가량인데 그중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관에게 돌아오는 사건은 6건 가량인 실정"이라며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중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등 판례가 축적돼 있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 사건별로 연구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를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당사자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제도를 알리는 유인물을 교부하는 방안, 사건표지나 상고이유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표시토록 하거나, 접수단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므로 소송에 어두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욱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경향임을 감안, 기간의 도과로 인한 각하가 아닌 본안판단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위·정성윤기자
원심승소
본안판단
유효기간만료
승소판결
집행정지신청
김성위
1999-11-12
행정사건
외국상대소송, 승소해도 사실상 집행불가능
미군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법원판결의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에서 내이션뱅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홍윤선씨와 미군부대 안에서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손은석씨는 지난 97년3월과 98년4월 각각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미군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미합중국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미국측은 법정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침내 지난 7일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의제자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홍씨등에 대한 미합중국의 해고는 무효"라며 "홍씨에 대해 6천만원과 복직시까지 월2백50만원을, 손씨에 대해서는 9백60만원과 복직시까지 주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99가합29300). 하지만 이들은 판결직후 판결문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당해고를 당할 때보다 더 큰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르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대사관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국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내 강제집행하는 방법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우리법원의 판결문을 기초로 집행판결을 받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외국의 재산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당사자구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적 행위에 한정되지만 외국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 대한 우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후 부터이다. 대법원은 미군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상고심(97다39216)에서 "우리법원의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私法的 行爲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판결은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외국을 상대로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난 75년 대법원결정(74마281)을 23년여만에 변경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당해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며 지금은 재환송돼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해당국가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태도여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자이르공화국에 주택을 임대해 주고서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차모씨가 "자이르공화국대사관이 체불한 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하라"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4가합55854)에서 "외국대사관측과의 임대계약은 공권력 개입없이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로 이뤄진 만큼 국가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우리정부에 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상대소송
미국
자이르공화국
집행불가능
재판권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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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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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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