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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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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우윳값 인상률·시기 담합, 12개 업체 과징금은 정당
우유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12개 우유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주)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1누184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점화 내지 집중화돼 있는 시유(市乳, market milk)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를 비롯한 12개 사업자들은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구체적인 제품가격과 가격인상계획 등을 교환해 각 사별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행위"라며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빙그레 등은 원유(原乳)가격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가격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빙그레 등의 행위는 국내 시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84~94%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며 "공정거래위가 원유가격이 인상돼 가격인상 합의가 없더라도 일정 정도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춰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984년부터 '유맥회' 및 '우방회'라는 모임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오던 빙그레 등 12개 유제품업체들은 2008년 8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인상을 전후로 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교환해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결정한 후 우유가격을 인상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로 보고 지난해 5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빙그레 40억원 등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빙그레
담합
우유
우유가격인상
이환춘 기자
2012-0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어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이모(85)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380)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하면서도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이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억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처분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고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산세 등도 압류처분의 원인이 됐다"며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취득세
송달부적법
납세고지서
체납
이환춘 기자
2011-09-29
행정사건
공동주택 200m 이내 LPG충전소 불허 고양시 조례, 상위법 벗어나 무효
공동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양시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6일 장모(46)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은 LPG충전소로부터 인구 밀집건물까지 안전거리를 30m로 정하고 있고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만 강화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며 "고양시 조례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장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한 것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시행규칙을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어,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 고양시 덕양구에 LPG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을 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으로부터 84m 떨어진 장씨의 사업 신청지가 고양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에 어긋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장씨는 조례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을 어기고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양시
조례
상위법
LPG충전소
공동주택
액화석유가스법
위임
2011-09-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면 레미콘 공장 건설은 개발제한법만 적용
건축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남양주시 주민 강모 씨 등 84명이 "공장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37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규정과 개발제한법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레미콘 공장 신설 예정지는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돼야 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걸쳐있으면 그 부분 별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는) 국토계획법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해당하는 때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레미콘 공장부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 양회공업사가 2009년 7월 남양주시 삼패동에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처분을 받자 부지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강씨 등은 "대기오염과 오폐수 유출 등이 우려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부지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법
공장부지
2011-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행정사건
법원, '백신접종 후 간질' 이례적 인과관계 인정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 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백신 예방접종과 간질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A씨(14)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51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 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A씨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A씨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간질 발병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법 99가단45413)에서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신청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약 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증세 악화로 2008년 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과 난치성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신
예방접종
복합부분발작
간질장애
질병관리본부
인과관계
임순현 기자
2011-05-19
행정사건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란의 현재 종교적·정치적 상황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란인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란에서 종교적 소수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소수자로 출생한 자에게만 부여될 뿐 이슬람교 가문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개종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선택의 자유가 없고 최근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이나 개종자들에 대하 박해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져 기독인으로 개종을 한 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K씨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본국인 이란에서 출국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09년4월 한 스포츠행사를 빌미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K씨는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란에서는 헌법에 의해 종교적 소수자가 보호되고 있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K씨가 소송을 냈다. 한편 이란에서는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이고 기타 종교는 1%에 불과한 상태로, 지난 2008년에는 이란국회에서 개종한 자들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 2010년 세계기독교 박해순위에서는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슬람교
기독교
이란인
난민
종교적소수자
난민인정신청
개종의자유
임순현 기자
2011-05-12
선거·정치
인터넷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포털사이트의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으로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2월부터 '이대로스쿨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권한쟁의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7월까지 매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권한쟁의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2월10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3월10일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가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을 상정하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지 않고 표결을 실시해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사건(2010헌라6)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천정배·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6월9일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쓴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포털측에 삭제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청구인들은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작성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후 글이 삭제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2008헌마500)을 냈다.
평등권
표현의자유
언론사
광고중단
아고라
권한쟁의
이대로스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정수정 기자
2011-02-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구청의 신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청의 건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판례(99두8800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단독주택 신축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최모(57)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겷떠흟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행정청은 미이행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도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뤄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로 나아가도록 해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건축신고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5월께 청주시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같은 달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런데 구청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최씨가 주택을 지을 토지에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최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별도로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축신고반려
신축신고
단독주택
공권력
이해관계인
진입로
정수정 기자
2010-11-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자기 병원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기 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895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소외 한모씨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씨의 의원에 있는 동안 한씨는 김씨의 의원을 방문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 등과 그 과정에서 한씨는 김씨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김씨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씨로 하여금 김씨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김씨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타병원
다른의사
환자의뢰
요양급여비용
진료
처방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수정 기자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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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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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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