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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이장호 기자
2015-09-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해설사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다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해설을 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51세)씨의 남편인 정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해설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했고,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망인의 유족은 이미 상해보험과 자원봉사공제회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이 같은 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받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경상남도로부터 남해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던 이씨는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해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로자인정
업무상재해
자원봉사자
산재인정
2015-06-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7년 3개월 간 도로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 등을 들이마시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통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2년 사망한 하모(당시 43세)씨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659)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오랫동안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하씨가 매연을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씨가 초과근무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하씨 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씨는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자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부터 경찰로 일한 하씨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숨지자 하씨 부인은 "담배도 피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은 오랜 기간 도로 위에서 매연 등에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폐암사망교통경찰
공무상재해
폐암사망
산재불인정
폐암원인매연
장혜진 기자
2015-02-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면 계약시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상해보험 부분에서는 유효하므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그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3894)에서 "국가는 A씨에게 5000만원, A씨의 모친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만 무효로 될 뿐,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와 그의 모친이 청구한 보험금은 A씨의 서면 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험계약은 단일한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류나 보험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상해보험의 특성과 거래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731조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A씨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6년, A씨의 부모는 우체국을 방문해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3년 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팔·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2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뒤에도 후유증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추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녀동의
보험금
타인서명동의
홍세미 기자
2014-07-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양씨는 양 무릎을 다쳤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201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이 이미 소실된 상태이고,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양씨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족이 파손돼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서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보조기 지급도 포함되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상실된 신체 부위를 위해 보조기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조기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다리를 전달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족파손
의수파손
업무상재해
장애인근로자
요양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속도로
장애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책임
관리책임
홍세미 기자
2014-06-26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34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윤씨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통과하던 조모씨의 운전 차량과 충돌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윤씨와 조씨는 각각 70%와 30%의 과실이 인정됐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된다"며 윤씨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1633만여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사고는 윤씨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조씨의 과실이 서로 경합돼 발생한 것일뿐 윤씨의 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돼 사고를 발생시켰다기는 보기 어렵다"며 "(윤씨의 사고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보험급여 제한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침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고의
도로교통법
장혜진 기자
2014-02-13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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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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