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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이종문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보수공사 현장에 출근해 굴삭기를 운전하며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대표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자 따로 있고 월급 받아 지위는 형식에 불과” 이어 "B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설립 당시 C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7년 동서지간인 B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회사는 사실상 C씨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고 설립한 이후부터 계속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B씨는 대표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C씨에게 업무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B씨는 매월 약 400만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회사가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며 "이 같은 정황들을 봤을 때 B씨는 실제 경영자인 C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
사망
대표이사
유족급여
남가언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판결](단독)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라도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기피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누6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13세 무렵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16세가 돼 체류허가가 제한됐다. A씨는 이듬해인 1992년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A씨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생활했다.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6세 되면 체류 제한 공부 계속하려 독일 국적취득”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A씨가 독일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서 만 16세가 될 무렵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해 후속 이주요건을 갖추거나, A씨가 독일인에게 입양돼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A씨는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그러면서 "A씨의 입양절차는 거주허가신청이 반려된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에서야 독일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회복
입양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20-07-27
행정사건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돼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고, 경찰 역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이 도로는 구조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도로환경적으로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도 크지 않고, A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
사망
교통사고
오토바이
출장
박미영 기자
2020-05-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할 때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씨와 B씨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
구두합의
분할연금
박미영 기자
2020-04-20
행정사건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 이혼 의사 없이 46년 동거했으면 ‘법률혼’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사망 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실혼 배우자와 46년 동거…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에" =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46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생전에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7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씨는 군인이었던 D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다. D씨는 2013년 사망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D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D씨 사망한 5년 후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D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군재정관리단에 D씨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D씨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C씨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소송을 냈다.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땐 ‘사실혼’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D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혼
유족연금
공무원
사실혼
박미영 기자
2020-03-12
행정사건
[판결]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대법원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325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해, 2014년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50%를 매달 받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며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했어도, 시행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분할연금제도
이혼
공무원연금법
손현수 기자
2019-12-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대방이 청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B씨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B씨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절차상 하자 없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해 대한변협회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박미영 기자
2019-11-28
행정사건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억1300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2016년 1월 7일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외의 그 가족은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고 A씨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2억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수익활동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소득세법
박미영 기자
2019-11-11
행정사건
[판결]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분할은 전체 결혼기간 기준으로 "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1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 8월 결혼했다가 2003년 5월 이혼했다. 2010년 5월 B씨와 재결합 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씨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다. A씨는 두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분할지급이 불가하다며 역시 A씨의 분할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금분할
이혼
재결합
박미영 기자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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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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