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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직접거래한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처분 후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중복제재 아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소처분이 의무사항이라면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와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부동산중개인 장모(72)씨가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제재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24301)에서 “등록취소처분을 중복제재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의무적으로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며 “구청은 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정지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한 행정상의 재량처분이고 등록취소처분은 그 후 장씨가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처분으로 그 성질을 달리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이 중복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자신의 종업원인 박모씨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2006년2월 수정구청으로부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이 같은 이유로 6월 장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수정구청은 8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을 근거로 장씨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장씨는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제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록취소
비위행위
일사부재리
이환춘 기자
2009-04-02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계수출품은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외국에서 만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곧바로 외국으로 재수출했다면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A(47)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2008노3887)에서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28일 발표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관세청고시 등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중계무역이나 환적을 통해 이 같은 무역거래를 한 사람은 대외무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원산지 허위신고와 원산지 가장수출 등 관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1년3월에 집행유예2년과 4,6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의류를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2006년 1월말부터 2007년 8월말까지 13억원 상당의 의류를 중계수출하고, 40억 상당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두 유죄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산지표시의무
중계수출
재수출
보세창고
대외무역법
2009-03-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성공보수 미리받은 변호사 징계는 정당"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받아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취소소송(2007구합453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비록 의뢰인이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다고 해도 변호사 징계여부는 변호사징계제도의 공익적 취지, 위반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원고는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다른 2건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징계처분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사건을 종결짓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불구속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 또는 참고인 중지결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건을 종결짓는다는 뜻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끝마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있다”며 “돈을 받을 당시 성공보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모 변호사는 2003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홍모씨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5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금으로 1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10월까지 사건을 종결시킬 것을 조건으로 총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했고, 김 변호사는 사건을 2건 더 추가수임해 처리했고 홍씨가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어 성공보수의 일부를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
선지급
변호사징계위원회
추가수임
성공보수조건
엄자현 기자
2008-1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에 해 끼친 이랜드 노조 간부 해고 정당
계열사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랜드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수석부장판사)는 1일 ㈜이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84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랜드는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사옥에 불법 침임해 CCTV를 부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7년2월 노조 여성간부 홍모(40)씨를 징계해고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홍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랜드는 "홍씨의 행동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므로 해고는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투쟁속보를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청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해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점 등은 포상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수회에 걸쳐 비행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나 CCTV를 손괴하고 계열사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로 130억 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랜드
노조간부
매출손실
취업규칙위반
징계사유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08-09-02
행정사건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는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63조 헌법소원(2007헌바90 등)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며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점 등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할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퀵서비스 배달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김모씨 등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
주행속도
배기량
엄자현 기자
2008-08-06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어도 자격정지 할 수는 없어
중개보조원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김모(40)씨 등이 서울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2007구합41956)에서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보조원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결격사유 기간인 3년동안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9년 공인중개사 A씨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면서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청에서 위 처분을 근거로 중개보조인 자격정지처분을 하자 “명함은 단지 메모지로 사용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박수연 기자
2008-06-10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 규정않은 것은 합헌”
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그 법정형을 뇌물공여죄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가 “뇌물수수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29조1항의 수뢰죄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8)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 제133조는 이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해 그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음으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의 형벌로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뇌물수수 그 자체의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의 선고를 유예해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수뢰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스스로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본질로 함에 비해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을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을 달리한다”며 “수뢰죄와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에 비해 수뢰죄의 죄질이나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아 수뢰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벌금형
행복추구권
엄자현 기자
2008-06-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언론의자유
재단법인
하도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유사수신행위
경합범
공정거래
사실상소유자
2006-03-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유선고 공무원 당연퇴직은 정당"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제4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임모씨가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면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받은 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같은 법 제61조 분문 중 제31조제5호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며 위헌결정(2001헌마788 등)을 내렸었다.
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범죄행위
홍성규 기자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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