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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명령 불복' 소송 승소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의 소(2022두6913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말 기준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30.5%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했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45만7233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 1심은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의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고려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주식처분명령
박수연 기자
2023-05-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서 치료받다 사망했어도 '보훈보상대상유족' 안돼
[대법원 판결]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두60257(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 [쟁점]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수술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지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해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을 등록거부처분했다. 이에 A 씨의 모친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인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박수연 기자
2023-05-01
행정사건
[판결]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2023두30833)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실어 북한으로 살포했다. 통일부는 2020년 7월 민법 제38조에 따라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가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은 "원고가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북전단 활동의 기간,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해 유발된 위해의 내용, 피고의 계속적 중단 요청에 대한 원고의 태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이러한 불법적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야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피고가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단 살포의 태양,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의 법인격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공익
이용경 기자
2023-04-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두66811).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헌재는 2016년부터 줄곧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3-04-24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11억 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한국 대형로펌 등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퀄컴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박수연 기자
2023-04-13
행정사건
[판결] 숙박·항공 제공받아 해임된 전 베트남 대사… 대법원, "해임 정당"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두5978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3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들에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해임하고 수수한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심은 김 전 대사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수위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고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베트남 현지기업 A 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3박4일의 호텔 숙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을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직자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사가 A 사로 하여금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사가 베트남 국적의 저가 항공사에서 항공권 4장과 도자기 2점을 선물로 받았다가 다음날 반환한 것도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은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물을 돌려줬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진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상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방법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해임처분
베트남대사
박수연 기자
2023-04-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징계로 9년간 현역 복무 못하고 정년으로 전역… "연령정년 연장돼야"
[대법원 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처분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명령 등으로 약 9년 동안 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한 후 정년 전역명령을 받게 된 경우,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존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결.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 다만 대법원은 진급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그를 전제로 진급된 지위에서의 현역 지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0두5354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중 예비적청구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2000년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수료 후 2003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재직해 2008년 10월 당시 소령이었던 A 씨는 같은해 7월 국방부가 일부 도서를 불온서적이라고 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A 씨는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이후 다음달께 A 씨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8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음달 복직한 A 씨에게 육군참모총장은 그해 10월 판결 결과를 반영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정직 처분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돼 같은해 12월 부적합자임이 의결됐다. 국방부장관은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 대해 전역 명령을 했고, A 씨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두 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8월 확정됐다. A 씨의 최초 전역 명령이 취소되자 국방부장관은 약 20일 뒤 'A 씨가 2015년 7월 22일 군인사법 제8조의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31일자 정년 전역 및 퇴직 명령을 했다. A 씨는 "위법한 파면처분과 전역 명령으로 중령 진급기회를 상실했는데,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정년 전역과 퇴역 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며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년전역 및 퇴역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2심은 A 씨가 2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인 중령 지위확인 청구 및 현역 지위확인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위적 청구(정년 전역 명령을 받을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가 제공됐다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급정년이 문제된 사안(2005두7273)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면직됐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돼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법령상 정당한 근거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해당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선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연령'이라는 기준의 불가역적인 성질에 비춰 이러한 경위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 A 씨는 파면처분 등에 관한 재판 결과로 중대·명백하고 위헌적인 부당함이 거듭 확인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 이처럼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고 그 결과 해당 계급이 예정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러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됐다. 앞선 재판 결과에서 확인된 임용권자의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위법성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A 씨의 귀책 없이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도래한 계급별 연령정년을 A 씨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에 A 씨는 군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정년 전역 및 퇴역 처리에도 불구하고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계급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두7273)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군법무관
파면처분
연령정년
박수연 기자
2023-04-06
행정사건
[판결] 업무정지 처분 불복소송 중 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됐다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소 이익이 다르다면 기존 소송을 취소하고 바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월 16일 의사인 A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2두5859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 등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약 4억9700여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직권 변경했다. 이에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소(기존 업무정지 처분 청구 소송)는 취하했고, 복지부 장관도 동의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는데, 2심은 A 씨 등에게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앞선 업무정지 처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소금지 원칙'이란 어떤 사건의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며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9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처분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A 씨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부과 처분 위법성을 소송절차로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소금지원칙
처분변경
불복소송
박수연 기자
2023-03-31
행정사건
[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대법원 판결] 같은 날 여러 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더라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두56418(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밀알복지재단과 원고인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밀알미술관 등은 2016년 증여 주식 중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2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는데, 이후 밀알복지재단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밀알미술관에 대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주식 2000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밀알미술관은 2018년 9월 과세당국에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그해 11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주식 2000주를 밀알미술관 등이 출연받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밀알미술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그해 12월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 결정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춰보면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각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박수연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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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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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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