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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데,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와 소매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합계 5억 68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할 것일 뿐, 직접 상품판매와 관려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상품중개업자
오픈마켓
부가통신업
좌영길 기자
2013-10-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방해 협박 못이겨 준 40억 '손비' 인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조합장의 협박에 못 이겨 지급한 금품도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드림리츠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5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를 하거나 집단민원을 낼 경우 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드림리츠가 조합장에게 지급한 40억원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이 정한 손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드림리츠는 범죄의 피해자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40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드림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과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를 맡았다. 드림리츠는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4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조합장에게 40억원을 지급하고 손비로 처리했다. 역삼세무서는 40억원은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8억여원을 부과했다. 드림리츠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드림리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손비
도시개발사업시행사
신소영 기자
2013-09-2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골드뱅킹 이용자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고, 은행은 국제 금 시세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고객의 통장에 기재하는 상품이다. 은행은 고객이 인출을 요청하면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실물 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객이 얻은 이익이 금 가격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금 거래이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과 고객 111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34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4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것이고, 고객이 출금을 요청할 때 실물 금을 인출하거나 원화로 받을 수 있는데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고객이 은행에게 금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라며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에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한다"며 "골드뱅킹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 변동 그 자체로 수익이 결정되므로 '미리 정해진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고객과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은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2011~2012년 신한은행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법인세 62억원, 고객에게는 6만~63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신한은행과 고객들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골드뱅킹
배당소득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한은행
금거래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소영 기자
2013-09-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회사 통해 국내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법인세 납부주체는 외국법인
국내회사가 외국회사를 통해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외국회사가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양도로 인한 법인세 납부 주체는 외국회사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AIG해외법인을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매입한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법인세 231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4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 단체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만약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IG모펀드는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AIG라부안 법인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KT의 주식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AIG모펀드는 KT 주식 투자거래 외에도 아시아지역에서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온 사실을 종합하면 AIG모펀드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IG모펀드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정했어야 했는데도 KT를 납세의무자로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케이티
AIG해외법인
주식양도
법인세법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3-07-2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사실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1다8165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B씨가 여동생인 C씨 및 조카인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패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었고,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달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채권 성립과정과 시기, 액수,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전후 과정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모습,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2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포항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포항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
법인세금체납
조세채권
좌영길 기자
2013-07-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늬만 '파트너'인 고용변호사에 지급한 급여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고용 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설립된 H법무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H법무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법무법인 설립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어 신 변호사와 이 변호사도 "실제 고용변호사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H법무법인과 신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815)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신 변호사는 2010년 법률신문에 게재된 공증변호사 초빙 공고를 보고 연락해 연봉 6000만원에 채용됐고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고용 변호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4개월간 급여 2200여만원을 받았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트너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신소영 기자
2013-06-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검은머리 외국인' 과세 기준 제시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영업한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가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6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며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지링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외국에서도 이뤄졌다"며 "매지링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이씨가 200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는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매지링크는 2010년 역삼세무서가 실질적인 국내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싱가포르
매지링크
한국인
법인세
실질적관리장소
외국법인
신소영 기자
2013-06-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되나
법인세 공제대상인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주)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05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기술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건비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이 퇴직금을 사전 적립한 것으로, 이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인건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의 시행령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공제
기업부설연구소
퇴직급여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현대자동차
연구인력
신소영 기자
2013-05-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입시비리 사건 수습비용에 법인세 부과 정당"
2007년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일으킨 학원이 "사건수습에 사용한 비용지출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목동 J학원을 운영하는 ㈜M사가 "2008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 66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16)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 해결을 위해 지출한 지원금은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학원 원장 곽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데, 곽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학원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지원금을 지출한 결과 학원 영업이 정상화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지원금이 M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천세무서가 M사가 지출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사가 운영하는 J입시학원 원장 곽모씨는 2007년 10월 김포외고의 입학홍보부장 이모씨에게 부탁해 입학시험 문제 일부를 이메일로 받은 뒤 입시 당일 아침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원생들이 미리 시험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했다. 입학시험이 실시된 후 인터넷을 통해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수사결과 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이 밝혀지자 경기도 교육감은 김포외고 합격생 중 J학원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했다. 학생들은 "시험 합격이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M사는 이 과정에서 사건 수습을 위해 학생들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했으나 양천세무서가 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입시비리
수습비용
사건수습
법인세
세금부과
김포외고
좌영길 기자
2013-04-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KSS해운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2재두29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대법원 '조세정의' vs 헌재 '조세법률주의'=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198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종로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부칙 23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KSS해운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칙을 따로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KSS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2009헌바35)을 내렸고, KSS해운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법 부칙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린 기업들은 상장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액수만큼의 과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부칙규정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장기한 연장이라는 유리한 결과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은 효력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KSS해운에 대한 과세연도는 1989년이므로 전면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부칙규정이 포함된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또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청구 당사자들, 재판소원 진행해도 구제될 지는 '불확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회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교보생명 등 4개사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졌다. GS칼텍스와 AK리테일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재심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은 KSS해운의 경우 65억원, GS칼텍스는 707억원, AK리테일은 103억여원으로 총액이 875억원에 이른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KSS해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헌재에서 법원 재판이나 원행정처분을 취소해준다면 종로세무서가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재는 1997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예외를 인정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액수가 워낙 커 과연 과세관청이 예전처럼 헌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 줄지는 의문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할 구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이 내려진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도 구제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 헌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한 사건은 그나마 향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들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을 취소받더라도 마땅히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다. ◇헌재, "변형결정 명문화해야" VS 대법원, "심급체계 무너지는 것"=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당사자 구제나 권한범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단순위헌결정만 내리게 되면 입법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독일 등 다른 나라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는 셈이 돼 심급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입법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헌재의 지위를 최고사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와 유사하게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위헌
권한다툼
KSS해운
법인세부과
권력분립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좌영길 기자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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