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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공무원이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음주와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과실을 적용해 유족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화재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6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완주군청 산림공원과 공무원이던 강모씨는 2013년 9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 바로 옆 세탁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다. 부인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59%로 근무 중 음주라는 중과실이 강씨의 사망에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 결정했고, 박씨는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발생 당시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재는 화기 관리 부주의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세탁실 밑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의 발열로 인한 것이어서 고인의 음주와 화재 원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게 검출되긴 했어도 평소 주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치만으로 고인의 판단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업무중음주
사망
인과관계
유족보상금감액
공무원연금법
장혜진 기자
2014-08-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양씨는 양 무릎을 다쳤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201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이 이미 소실된 상태이고,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양씨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족이 파손돼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서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보조기 지급도 포함되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상실된 신체 부위를 위해 보조기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조기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다리를 전달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족파손
의수파손
업무상재해
장애인근로자
요양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1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로펌이 "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고용변호사이므로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재판에서 "법인등기부상 노무 출자 구성원인 장모 변호사 등 6명은 법무법인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변호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 등이 짧은 기간 H로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긴 했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로펌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H로펌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 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법인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H법인이 고용변호사라고 주장한 9명 중 신모, 최모 변호사만 실제 담당한 업무와 채용 경위 등을 감안해 고용변호사로 인정했고, 서초세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세경정처분을 하고 차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은 나머지도 고용변호사이므로 법인세를 깎아달라며 항소했다.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법
장혜진 기자
2014-06-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회식이 업무 관련성이 높고 귀가 방법이 사실상 특정됐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 단독 최문수 판사는 22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17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고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정씨 등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시간적·장소적으로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회식은 사용자 주관으로 정씨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열렸고, 근로자들에게 개인적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했으며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정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 1월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 한달 뒤 정씨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마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냈다.
귀가방법
업무상재해
업무관련성
산업재해
회식
2014-04-28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내 친선 테니스 대회 연습하다 하반신 마비된 교감
국공립 학교 교사가 희망자만 참가하는 친선테니스 대회를 준비하다 다쳤더라도 업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A초등학교 교감 S(70)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53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이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때에 한해 가능하고,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씨의 부상은 A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친선테니스대회의 연습경기 중에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S씨의 부상을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한 종전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훈청이 종전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S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씨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A초등학교는 1994년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S씨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 신경마비를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내 등록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S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자 의정부보훈지청은 2010년 6월 "S씨의 부상이 공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했고, S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S씨가 준비한 대회는 친선대회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돼 있었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습경기를 했으므로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의정부보훈지청
친선테니스대회
좌영길 기자
2013-10-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좌영길 기자
2013-08-27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25년전 군복무중 부상 국가유공자 여부 심사, 현재증상-공무의 인과관계 우선 살펴야
군인이 전역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부상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는 현재의 증상이 부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부상 당시 군 병상일지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거쳐 공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보훈청의 소극적인 업무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모(49)씨가 "1984년 군 복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허리 수술을 받고 전역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2누7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전역 후 25년이 지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외상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현재의 증상에 이를 수도 있다"며 "정씨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심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당시 병상일지뿐만 아니라 전역 후 치료받은 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보훈처가 이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입대 이후 팀스피릿 훈련과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바람에 정씨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여 당시 직무수행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비록 정씨가 1984년 7월 의병 전역한 이후 25년이 지난 2009년 8월에 당시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해도 판단이 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84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친 정씨는 당시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2009년에 등록신청을 했다. 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이 군복무 당시 병상일지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부상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자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정씨의 부상이 군 복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군복무
국가유공자
직무수행
병상일지
공무상재해
김승모 기자
2013-06-05
선거·정치
행정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상여금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자
GM
제너럴모터스
박근혜
좌영길 기자
2013-05-15
산재·연금
행정사건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상 로펌 파트너'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내린 판결(2012두287)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 변호사가 "형식상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한 S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자기가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이씨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했다고 진술한 점, S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씨가 근로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S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된 고용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4월 S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이모 변호사는 서대문세무서장이 지난해 8월 S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등 6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무한책임사원
형식상로펌파트너
2차납세의무자
고용변호사
법인체납세금
김승모 기자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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