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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간의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면은 장래효만 갖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실조차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소송(2017구합834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개인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관련 기관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모두 1억3000여만원이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정아
퇴직급여
변양균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손현수 기자
2018-06-04
행정사건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모텔측이 위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모텔 업주 정씨의 부인은 잠입 경찰관에게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은근슬쩍 성매매를 권유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성매매 알선행위 현행범으로 적발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구처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속이 이뤄졌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장
단속
경찰
2018-05-15
행정사건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채혈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채혈은 단속후 3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시간 30분가량 승강이를 벌인 끝에 이씨는 결국 채혈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미만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채혈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직후 채혈하기까지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정도여야 하며 0.01%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단속 후 경찰관의 눈을 피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가량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왕성민 기자
2018-02-19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 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불
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연금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2017-10-20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땐 ‘장애인 표지’ 발급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목적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비록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경비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년 뇌출혈을 입어 장애가 남은 뒤 경비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강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등편의법
명의
실사용자
이장호 기자
2017-10-19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추락사한 계약직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림보호법령
보상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산불
강한 기자
2017-10-16
행정사건
[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부인 외에 사실혼 배우자를 둔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우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 권리가 맞설 경우 사망한 남편과 본부인이 이혼합의를 했음에도 이혼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인 손모씨는 1954년 부인 신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손씨는 1960년께 다른 여성인 박모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고 신씨와는 멀어졌다. 이후 신씨에게 여러차례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텼다. 그러다 2014년 2월 손씨가 사망했다. 손씨와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박씨는 이듬해 4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손씨와 박씨가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씨와 박씨와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씨와 박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손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인 신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1호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조 1항 4호 가목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를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며 수급권자는 자신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2016구합76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혼인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신씨와 여러 차례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씨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해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고, 손씨와 박씨 사이의 자녀들이 손씨와 신씨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 등을 볼 때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박씨와 손씨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가정법원은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신씨가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 1심 판결에 대해 신씨가 상소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이장호 기자
2017-05-22
행정사건
[판결] '회사 야식비 사용처' 두고 싸우다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나온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두고 근로자끼리 싸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5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A씨는 다툼을 벌였던 다른 근로자 C씨와 함께 야간 근무중이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 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씨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유리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이던 A씨는 2014년 7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C씨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A씨는 팀 단합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식비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C씨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말다툼 도중 C씨는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와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C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뒤엉켜 수차례 바닥을 구르며 싸우다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먼저 C씨를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반해 C씨는 적극적으로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C씨의 갈취 관련 발언이 A씨의 선행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아 이들의 다툼을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싸움
야근
장의비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신지민 기자
2017-05-11
행정사건
[판결](단독) 협력부서 회식 참가 후 귀가 중 맨홀 추락사…
자신이 속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 중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444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회식은 협력부서 회식"이라며 "A씨가 소속한 부서의 조원들을 물론 회식을 한 부서의 다른 협력부서 사람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회식에 참여할 것이 강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회식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사업주가 A씨에게 음주를 권유 또는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가 사망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이 A씨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망사고가 사회통념상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2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이장호 기자
2017-05-0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 "수감자 아내와 불륜 관계 교도관 '강등' 징계는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은 교도관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직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B씨의 아내와 연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까워져 내연관계를 맺게 됐다. A씨와 B씨의 아내는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으며, 심지어 구치소에서 만나 스킨십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 지방교정청은 2015년 10월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면서 "'수감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6구합605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며 "교정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도관
교정직공무원
성실품위유지의무위반
수감자아내와내연관계
강등처분취소소송
이장호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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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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