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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행정사건
[판결]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전직 검사인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12월 순천지청에서 자신이 맡았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는 등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2013년 6월 면직됐다. 당시 A씨가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을 출입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단순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을뿐이고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해 사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접대 의혹 역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된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검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검사였던 A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자신의 형이 B씨 남편의 여동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B씨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검찰 직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동석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혼례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자리가 끝난 직후 B씨 측의 안내에 따라 어느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1시간 가량 지난 후 함께 나왔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A씨가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심될만한 행동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편파수사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구속수감된 C씨 등을 부당하게 소환해 압력을 가하는 등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편파수사
성접대
면직
검사
접대
사건관계인
장혜진 기자
2015-10-15
행정사건
[판결]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이장호 기자
2015-09-0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에 회사서 야동 800개 받은 직원…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쇄업체인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62311)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대표가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B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A사가 B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A사는 B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A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B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는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B씨는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성실한근로의무
해고사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8-10
행정사건
[판결] 교감이 여교사에 보낸 음란메시지 실수였다면
술에 취해 여교사에게 한 차례 음란메시지를 보낸 교감을 해임한 것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감 A씨(대리인 김인현 변호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5구합52159)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여교사 B씨와 함께 근무한 6개월간 사적인 연락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후 B씨에게 메시지를 실수로 잘못 전송했다고 거듭 사과한 점 등을 보면 성적인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실수로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가족 저녁모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B씨에게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며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조씨의 민원 제기로 교육청 감사를 받은 A씨는 교내 징계절차 끝에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음란메시지
교사성추행
해임
장혜진 기자
2015-06-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회식 뒤 술에 취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 박모씨의 아버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136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뒤 간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후 9시50분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지만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렸다. 10시20분경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1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심야에 무단횡단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아버지는 보훈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가 온 직후 심야에 운전자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하사로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회식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하고 숨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장혜진 기자
2015-06-09
행정사건
[판결] '상관 음해' 허위·익명 투서 경찰관 징계 정당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6972)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내부 결속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13년 7월 자신의 부인을 시켜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다.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내사에 들어가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상사음해
경찰관정직처분
허위사실투서
징계취소소송
경찰관상관음해
장혜진 기자
2015-03-03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휴일 회사 숙소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휴일 당직자가 아니었더라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조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4누469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대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조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국과수 조사결과 발화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됐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화재 당시에도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하기도 했다"며 "화재 무렵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직자가 아닌 조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기숙사사망
수면중화재사망
업무와연관성인정
산재인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부서원 가운데 일부만 참석한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회식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위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이 공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사적 모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식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예고 여부 △전체 직원 중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비용을 공금으로 결제했는지 여부 △회식을 개최한 목적 △1, 2차 회식자리의 연결성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이뤄지긴 했지만 회식 주관자인 홍보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회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당일 오전에 정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같은 계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당직 근무, 새벽 근무 담당자, 출산휴가 상태였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2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노래주점에서 이뤄졌고 상관인 B씨의 개인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노래주점은 정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던 장소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후 매월 지급받는 직책수행경비로 보전했다"며 "상명하복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회식 참석자인 경정 C씨가 또 다른 1차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잠시 복귀했다가 2차 회식에 다시 합류한 것을 보면 2차 회식 역시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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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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