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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송된 분양신청 안내문, 다른 주소 확인 않고 또 보내 재반송 됐다면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됐다면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해당 조합원의 다른 주소가 있는지 살펴 조합원이 안내문을 제대로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다시 같은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는 바람에 조합원이 이를 받아보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조합은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해당 조합원을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소송(2015구합10056)에서 "A씨는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이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등기부상 주소에서 아들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A씨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주소로 다시 안내문을 보냈다가 반송되자 A씨를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A씨에게 분양신청 안내문 및 분양신청 연장 안내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문 통지는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않으면 서면 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그 쪽으로도 통지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해 토지 등 소유자가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A씨를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4년 11월 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기간이 지나자 다시 기간을 연장해 재공고를 했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문 등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A씨에게 보낸 안내문이 반송됐다. 조합은 똑같은 주소로 A씨에게 다시 발송했지만 두 번째도 반송되자 A씨를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조합이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수분양권확인
분양신청안내분
아파트재개발조합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재반송
이장호 기자
2016-08-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행정사건
[판결] "대학총장 승인 없이 재건축 조합장 겸직한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 총장의 승인 없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학교 측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6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장의 허가도 없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겸직해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총장
겸직금지의무
겸직금지
겸직금지의무위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질병휴직
이장호 기자
2016-03-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상가 매도 2개의 계약서 작성, 세금 적게 냈어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김씨는 2003년 3월 이모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조모씨가 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다. 김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천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 양천세무서가 2014년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김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양천세무서가 김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김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144)에서 최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양천세무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영업권리금
이장호 기자
2016-03-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툼 여지 때에는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창원시의 한 아파트를 3억64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했다. 그런데 B씨는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했으니 보수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이에 A씨는 창원시 성산구청에 "A씨 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현장 확인 과정에 잠시 참여했을 뿐인데도 부당하게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 방지 및 처벌을 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구청은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만으로 중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A씨가 성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단296)에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가 완전히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 없이 중개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민사분쟁 영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
직무수행
민사분쟁
사법상청구권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부동산
이장호 기자
2015-11-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 다른 직책으로 전보했어도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를 이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복직한 최모씨가 "회사가 부사장보다 낮은 직책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전직 및 부당강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3655)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를 부사장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해임 이후 이같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된다"며 "회사로서는 최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사장의 직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해 부사장이 고유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사장 직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2세 정년이 보장됐던 이전과 달리 고용안정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 측이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고 만 62세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최씨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시했다.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 6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사이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최씨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했고, 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사장 직제가 폐지됐더라도 회사 측이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신설해 최씨에게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주장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했다.
부당해고
부사장
업무집행권한
부당전직
취업규칙
정년보장
관리사무소
장혜진 기자
2015-09-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주택재개발 청산금 분쟁, 민사 아닌 行訴로 해야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조합원 박모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문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잔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333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법률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실체적·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므로 그 공익성과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를 정비하는 보문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잔금 계산이 잘못 이뤄졌다며 시행사인 대림산업과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도시정비법
행정소송대상
공법상권리
청산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장혜진 기자
2015-05-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도시 정비구역 주거이전비 청구 사업 공고 前부터 거주자만 가능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주민 양모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살 곳을 잃었으니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9519)에서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고시 당시에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공고한 중원구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양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보상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거이전비청구자격
도시정비구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보상기준일
신소영 기자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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