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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군인 보수 청구는 行訴로 해야
군인이 못받은 전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최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김모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4684)에서 지난달 말 "1심은 전속관할을 잘못 판단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의 근무는 사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맺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 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순한 사인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대부분 민사소송 사안으로 판단해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보수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법상 관계라는 점을 들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1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 전투를 수행한 김씨 등은 "당시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의 해외파견 근무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한사람 당 500만원씩을 더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군인보수청구
행정소송사항
군인보수법
전투근무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공법상관계
장혜진 기자
2015-01-08
행정사건
[판결]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절차 이행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모씨 등 3명이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06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2월 경상남도가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백씨 등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홍 지사에게 신청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홍 지사는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씨 등의 신청을 거부했다. 1심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속행위"라며 "백씨 등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면, 홍 지사는 이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주민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홍준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
진구의료원재개업
신소영 기자
2014-12-24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제 일한 만큼 수당 달라" 우체부 패소
우체부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우체부 이모씨 등 12명이 "1인당 290여만원에서 1360여만원까지 모두 8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2013구합51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5월 우체부들이 배달물량과 이동거리 등을 입력하면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체국은 이 시스템에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했으며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추가 수당을 더 주지 않았다. 또 정해진 시간 내라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씨 등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당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체부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근무 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체부
초과근무수당
수당금청구소송
초과근무명령
수당규정
장혜진 기자
2014-10-02
국가배상
행정사건
지자체, 섣부른 상고 포기로 세금만 낭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와 정선군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정선군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해 승소한 반면,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을 둬 이 같은 세금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교회 수련회를 간 A군(당시 15세)은 강원 정선군 여량면 흥터유원지 옆 하천의 황새바위 부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익사했다. 강원도는 이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정선군에 위임해 관리해왔다. A군의 유족들은 "지자체가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 부표나 경고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강원도와 정선군은 연대하여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0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흥터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길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춰야 할 시설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며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사고지점인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에 있는 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해 관리인을 두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한 정선군만 7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존에 1억원 한도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보험으로 변제가 가능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에 불리한 판례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부 논의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책임
강원도
정선군
방호조치의무
하천의설치관리상하자
상고포기
장혜진 기자
2014-08-07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
정기상여금
신의칙항변
노사합의
한국도로공사
아시아나항공
지방고용노동청
경북코치서비스
경영상어려움
객관적지표
신소영 기자
2014-08-07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속도로
장애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책임
관리책임
홍세미 기자
2014-06-26
행정사건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당 안돼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절차는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080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시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을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홍복학원은 2011년 9월 8일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과 교육청 지원 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의 조성적 사업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 1300여만원의 회수와 교장,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았다. 홍복학원은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같은해 10월 이의신청을 했다. 홍복학원은 교육청이 기각결정을 하자 맨처음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난 2012년 1월 9일 비로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소기간
행정소송기산일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공감사
신소영 기자
2014-05-16
행정사건
보조금·보육비 등 어린이집 예산 하나의 계좌로 관리
어린이집 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보조금과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비를 한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보육비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소송(2013구합2336)에서 "구청이 김씨에게 내린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금 계좌에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돈이 섞여 있으므로 김씨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했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곧바로 주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아이사랑카드 같은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라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차등보육료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학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 운영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김씨가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김씨 남편의 차량 유류비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99만여원 집행하고, 영수증 없이 간식비 명목으로 180여만원을 김씨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김씨에게 과징금 760여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260여만원 반환명령을 했다. 김씨는 "기본보육료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차등보육료 등은 보호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급여일 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
보육보조금
보육비
동일계좌
보조금유용
지방자치단체
아이사랑카드
2014-04-22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행정사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도 정보공개 대상"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와 연세대 학생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그러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3~2008년 연세대 자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정보와 연세대 총장에게 보고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이지만, 사립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며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는 점, 적립금 재원의 대부분이 연세대가 경영활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와 발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대학 측의 적립금 사용과 금융상품별 예산 투자 내역, 펀드 투자 금액과 자산 비율·수익률,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기금 조성 내역, 2003~2008년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학교가 주요 정보의 공개는 거부하고 인상률, 기금 운용 현황 등 일부만 공개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연세대
사립대
등록금인상
정보공개법
경영상비밀
좌영길 기자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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