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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혈압 검찰 간부, '승진 탈락' 충격에 뇌출혈
공무원이 승진에 탈락한 뒤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 쓰러졌더라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일반직 간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 52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과의 총괄 책임자이긴 하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관리자이고, 정규 업무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이 되는 구조에서 승진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A씨의 뇌출혈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시했다. 1993년 검찰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 모 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다 사무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A씨의 질병은 개인의 체질적 소인과 함께 고혈압과 흡연 이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6월 이후 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약해졌다"며 "약해진 몸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가 병에 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기자
2017-05-22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공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8~12월 4개월간 B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다. A씨는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일하며 왼쪽 어깨까 계속 아팠는데,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다. A씨는 B사 공사현장을 떠난 두달 뒤 왼쪽 어깨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자 B사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데다, 2007년 초부터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어깨 파열 진단을 받은 시점도 2014년 2월로 B사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점에 비춰볼 때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B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결정 승인 취소소송(2016두561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A씨가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해 더 심리해야 했다"며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A씨가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A씨의 어깨가 파열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하고, A씨가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어깨 파열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일용직
미장공
일용직근로자
신지민 기자
2017-05-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지민 기자
2017-04-26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행정사건
[판결]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집배원,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명절 특수'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남 지역의 한 우체국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49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차에 적재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고, 어깨에 짐을 올려놓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박씨는 폭주하는 추석 물량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나흘 뒤에 병원을 찾았다. 1주일 뒤 병원은 박씨에게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내렸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씨의 다른 기간 초과근무 시간은 한달에 40~54시간이었지만,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며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박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업무상재해
집배원
허리디스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이장호
2017-01-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조사 대상기간인 5개월간 받은 부당요양급여가 전체 요양급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총액이 190여만원에 불과한 병원에 무려 9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당급여의 비율이 높다고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16누5555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당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이 5개월 동안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19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단지 조사 대상기간 받은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7%로 산출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기간을 93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얻은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며 "개원 초기 환자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부당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급여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뒤 발생하는 모낭염 등을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치료를 한 다음 모낭염 진료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19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2014년 5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김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병원이 받은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부당비율에 따라 선정되는데, 김씨의 병원은 5개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74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부당비율은 25.7%나 돼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김씨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레이저 제모시술 이후 발생한 모낭염 등을 치료하는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몰랐다"며 "환자가 얼마 없어 요양급여 총액이 작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93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급여
부당요양급여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이장호
2016-12-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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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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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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