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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수임·음주운전·미성년자 폭행… 변호사 정직4월 처분은 정당
사건브로커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 등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3년 개업한 A변호사는 2005년4월께 사건브로커 B씨와 송무사건 알선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해 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았다. A변호사는 이어 2006년6월께 법원주차장에서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브로커 수임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했다. A변호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4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변호사가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09구합90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를 했고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미성년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품위위반의 정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미성년자폭행
음주운전
상해
사건수임계약
브로커
이환춘 기자
2009-08-20
행정사건
형사일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 사항, 사회봉사명령자엔 적용안돼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강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모11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64조2항에서 준수사항이 명령이나 명령의 위반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이들이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걸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강씨는 이후 수강명령을 듣던 중 뺑소니로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2심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정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었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집행유예
뺑소니
음주운전
사회봉사·수강명령
류인하 기자
2009-04-16
행정사건
승합차 음주운전적발… 레커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음주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레커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P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8구단314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운전한 15인승 승합차는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로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P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특수면허는 위 승합차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P씨의 음주운전행위는 승합차 운전과는 무관한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해 9월께 부산 수영구 모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해 같은해 10월31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갖고 있던 자동차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P씨는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특수(레커)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승합차
음주운전
레커
면허취소
특수면허
취소사유
2009-02-16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인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규정은 합헌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최근 개인택시사업을 하던 이모씨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85)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계법령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 사업자를 제외시켜 교통안전에 이바지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해 청구인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해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며 "사업자의 운전면허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후발적 사유로 취소시킬 수 있으려면 가능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사건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에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령에 의해 실현하려는 공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에 의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이씨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2년8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2005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자 이씨는 "경제적 자유권과 재산권 보장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경제적자유권
재산권보장
직업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06-12
교통사고
행정사건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 축소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음주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과 뺑소니 사고를 축소처리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L모(40)씨와 모 경찰서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뺑소니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축소시켜 사건을 처리한 K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07구합9403, 2007구합8820)에서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내부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 하도록 돼있다”며 “원고의 사고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에 대해서도 “뺑소니 교통사고가 접수되거나 운전자가 검거되면 담당경찰관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건의 뺑소니 사고에서 인적 피해의 존재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07년5월 말께 안성시공도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K씨는 2006년2월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단순교통사고로 조작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추돌사고
경찰관
조작처리
해임처분
2008-06-10
교통사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경우 운전면허는 사망 때문에 당연히 효력을 잃는 만큼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개인택시 기사 A씨의 부인 홍모(48)씨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60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춘천에서 밤늦게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대형 추돌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의 만취상태였다. 홍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택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상속신고를 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홍씨는 "남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당연히 실효된 것이다. 남편은 운전 중 사망해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되지만 택시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상 관청은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없는 경우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의 실질적 면허취소사유는 음주운전이므로 택시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망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
택시면허
면허취소
개인택시
정성윤 기자
2008-05-22
행정사건
음주운전, 채혈보다 호흡측정 우선…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아니다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모(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5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6년2월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가 나왔다. 최씨는 결과에 불복해 1시간30분 후인 3일 오전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했으나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경찰은 혈액채취결과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 최씨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 원고의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에 비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시부터 84분이나 경과한 뒤 채취한 혈액수치보다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이 멀어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
채혈측정
호흡측정
재량권
혈중알코올농도
정성윤 기자
2008-02-28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일단 회신하기로 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회신하면서 위 조회서에 기재된 예금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누락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06다33609 손해배상(기) (사) 일부 파기환송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은 “종금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종금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07다23081 구상금 등 (아)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방법◇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형 사] 2005도5579 의료법위반교사 등 (카) 상고기각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인 이사장(의사)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5도6439 업무상배임 (자) 파기환송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제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경영권 다툼 등을 이유로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선급보증보험금 및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및 그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안에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이고 위약금은 그 성질상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선급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급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끝>
은행조회서
금융기관
부실감사보고서
자기주식취득
대출
선순위담보권
사해행위
의료행위
업무상배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
2007-07-27
행정사건
음주 90분내 위드마크 적용된 알콜농도로 면허취소 못해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8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해낸 혈중알콜농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6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은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뒤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하기 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시각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역추산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이어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0%씩 감소한다”면서 “따라서 음주 후 90분 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중 일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23분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시점부터 77분이 지난 다음날 12시40분께 혈액채취로 잰 알콜농도가 0.09%가 나왔으나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추정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김소영 기자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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