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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대금 미수금 이유로 주재기자 면직은 부당
신문과 광고 대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문사가 주재기자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K일보 수도권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한 이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11구합370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해도 보직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이씨로부터 받을 신문·광고대금의 미수금 채권이 1억원에 달하지만, 이씨에게 2000여만원의 퇴직금 채무와 7000여만원 상당의 광고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직 차액은 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회사와 지사계약 등에 따른 신문·광고 대금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금 책임을 전적으로 이씨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근로 계약상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 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그 대금 납부, 신문판매 부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97년 K일보에 입사해 수도권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에 지인을 소개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신문대금과 광고대금 약 7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신문대금
광고대금
미수금
주재기자
부당해고
면직처분
실질상해고
김승모 기자
2012-09-25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6월은 재량권 남용"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6개월을 취소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러시앤캐시 상표를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0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가 대출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해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회수 조처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러시앤캐시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 채권을 관리한 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만료 후에도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은 지적된 4만 5762건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미미하다"며 "초과 수취 이자로 지적받은 20억여 원을 조기에 고객들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자숙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전부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 39%로 차례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20억여 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앤캐시와 함께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패소한 산와머니에 대한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다. 산와머니가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916)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산와머니는 약관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있어 종전의 높은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러시앤캐시는 대출만료 후에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유형의 계약이 일부 있지만, 3건에 불과해 산와머니와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지자체
재량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2-09-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금회수 불능 땐 선이자에 세금부과는 부당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마모(63)씨가 "종합소득세 1억5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94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은 소득금액 산정 때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씨는 돈을 빌려간 김모씨로부터 2005년 8월까지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김씨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마씨가 받은 선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마씨는 200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씨의 소개로 김씨에게 15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3개월분 선이자 1억3500만원을 공제한 1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열흘 뒤 마씨는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원을 공제한 3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세무서는 마씨가 공제한 선이자 합계 2억250만원을 마씨의 2004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 마씨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마씨는 2005년 김씨가 부도를 내 원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원금을 못받게 돼 사실상 선이자 소득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이자 수입이 있다고 보려면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이자 약정을 함으로써 즉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이에 따르는 조세부담 역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져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세전문인 소순무(6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은 나중에 원금을 못받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이나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은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과세기간을 넘긴 후에 원금을 못받게 된 경우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고 평가했다.
선이자
원금회수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좌영길 기자
2012-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위 양도 못한다
골프장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에 따른 시행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1일 K사가 T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1나92789)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5항에 따라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라며 "K사가 T사에 대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수는 2010년 6월 횡성군 서원면에 217만㎡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T사를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듬해 4월 T사는 K사로부터 6억여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K사가 T사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고, 차용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7월 소송을 냈고, T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K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위
공법상권리의무
양도
국토계획법
골프장건설
이환춘 기자
2012-06-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인수
금호시영아파트
광주시
하자담보책임
시영아파트
좌영길 기자
2012-06-14
행정사건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못한다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으로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주)한국토지신탁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예금채권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0두461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으로써 압류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은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은 2004년 6월 (주)씨엔에스부동산개발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분양임대수익을 씨엔에스개발에 환원하기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씨엔에스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씨엔에스개발이 서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년 세무서는 신탁재산인 한국토지신탁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신탁재산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씨엔에스부동산개발
토지신탁
분양임대수익
예금채권압류처분
좌영길 기자
2012-04-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 서명 없다면 송달은 무효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록돼 있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기입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모(60)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3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상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돼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부기돼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에 대한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동작세무서는 지난 2008년 10월 A사의 수입금액 누락액 8억1294만원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씨의 상여 소득에 해당한다는 구로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2009년 1월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012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동작세무서 직원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박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후 동작세무서 직원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렸지만, 박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 직원들도 송달서에 박씨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동작세무서는 2009년 6월 박씨가 종합소득세을 계속해서 내지않자 가산금 960만원을 더해 3억2972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박씨에게 송달한 후 박씨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다. 박씨는 압류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한데 이어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청구를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납세고지서
국세기본법
동작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법
납세고지서송달
임순현 기자
2011-11-2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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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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