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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합헌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김모씨 등 서울·부산지역 학부모, 학생 및 학원운영자 15명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지자체의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5, 2008헌마454)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은 보장하되 심야에 한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심야교습에 의한 폐해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과교습소' 등에 대해서만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원교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수강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조항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게 됐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김희옥·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교습이 가능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하지만 22:00시까지만 학원교습이 허용돼 사실상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끝난 후에는 학원교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의 상황, 교습의 형태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22:00시 이후의 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 등 서울 및 부산지역 학부모 등 15명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심야교습소의 교육시간을 오전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
심야학습
심야교습
지자체
시간제한
자녀교육권
류인하 기자
2009-10-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없는 근로자에 보직점수 적용, 부당해고 아니다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기준으로 보직점수를 적용했다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대상이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9누92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상이 2007년도에 들어서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됐으며 이후 전 직원들에게 대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정만으로 적자가 누적된데다 실적 개선여지가 없는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유휴인력을 감축해야할 합리적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중 20%의 보직점수에 관해 보면 해고된 정모씨는 회사가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정씨에게 없다"면서도 "정리해고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부 사업철수에 따른 잉여인력발생도 정리해고의 주된 원인이 됐으므로 폐쇄된 생산라인에 종사하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현 직무'를 평가항목으로 요구한 것은 현재 공정을 직접 담당하고 인력이 무보직자보다 먼저 정리해고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정씨의 주장처럼 집행부 반대파라는 이유로 이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2007년초 사업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전분당군산공장에 근무하던 정씨를 포함한 4명을 정리해고자로 선정했고, 10월 추가 희망퇴직신청을 거부한 정씨를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위원장선거에 출마했던 자신과 지지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노조가 회사에 보직여부를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5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상은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6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직'보유를 점수로 포함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생산라인폐쇄
보직점수
정리해고기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10-19
행정사건
헌법사건
PC방 운영 등록제로 변경한 게임산업진흥법 합헌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변경하면서 기존 PC방 영업주들에게도 등록의무를 지운 게임산업진흥법은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전부터 PC방을 운영해오던 A씨 등이 “기존 PC방 운영자들도 등록을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2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PC게임시설 제공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PC방 업주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이지만 이는 PC방의 사행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만 특별히 등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며,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의 불비 때문이 아니라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지자체
PC방
학교보건법
지자체등록
류인하 기자
2009-10-05
행정사건
헌법사건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류인하 기자
2009-08-12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장해연금을 감액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는 입법부가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법을 개정했더라도 기존 수급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해 급여수령액이 줄어들었다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산업재해 근로자 117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20 등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해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인 최고보상제도의 공익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장해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에 그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재보상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해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구법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보호해야 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신뢰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관련조항의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개정된 제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유씨 등은 산업재해로 1~7등급의 장해등급을 받아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해 왔다. 이후 2000년 7월1일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기준금액을 최고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고보상제도’가 신설되고 부칙으로 기존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대로 보험급여를 받고 2003년 1월1일부터 개정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유씨 등은 개정전 매달 최고 763만원 받아오던 장해급여가 214만원으로 깎이는 등 종전보다 장해급여가 대폭 줄어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고보상제도
장해연금
재산권침해
산재보상보험
사회보험
류인하 기자
2009-06-03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폐지는 합헌
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되는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했더라도 게임장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업자 B씨 등이 "정부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고시해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로서는 경품용상품권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게임물을 설치해 업종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은 짧지 않다"며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에 대해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상품권제도 폐지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
경품용상품권제도
유예기간
신뢰이익
상품권폐지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09-05-07
행정사건
헌법사건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상고기각된 H사 외 3명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33)을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법률생활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활용돼야 할 상고제도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께 신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현재 대법원은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의 쟁점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소액사건 청구인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2003다1878).
소액사건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재판받을권리
재판청구권
류인하 기자
2009-03-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취지에 반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법이 과거에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예정지역 등의 주민이 받는 효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이 법률조항에 의해 이를 확정하고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결과들을 혜택 또는 불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어 어떠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에 따라 지정·고시처분 및 수용처분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 제약의 가능성이 야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한 기본권의 구체적인 제한은 토지수용 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수용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류인하 기자
2009-03-04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 저작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7일 고등학생과 그 부모, 역사교사 등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 후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8)에서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7일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자
교과부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엄자현 기자
2009-02-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일정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는 합헌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취지는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 직급이상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자격시험 준비생들이 세무사법 제5조의2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4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사자격시험 중 1차시험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이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2차시험 일부 면제에 관해서도 면제과목과 면제대상 공무원의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은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정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세무직공무원
경력공무원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9-01-09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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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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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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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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