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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문서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해 3월 산자부에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양쪽 정부의 입장자료, 대응정책과 쟁점 목록, 잔여 쟁점에 대한 일괄협상 구성표 등을 담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남 변리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남 변리사가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협상 구성표는 쟁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한 부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 뒤 잔여 쟁점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문서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재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비공개 기간은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과 우리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일괄협상구성표
FTA협상문서
이장호
2016-11-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골드뱅킹'의 금시세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16두2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뱅킹은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은 200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음성적 금거래로 인한 대규모 탈세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했고 은행들은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시판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세당국은 이듬해인 2011년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신지민
2016-11-2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2題] “소송 사건번호 공개해야…”
◇소송 사건번호는 정보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이모씨는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뒤 자신의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김 전 대표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 사건번호가 공개되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증인 등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사건번호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시에도 익명화 처리과정 등을 거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청구한 사건의 당사자인 김 전 대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다, 소송 대리인이나 증인 등의 이름이 알려질 위험도 사건검색 등에 따른 사건정보 제공시 익명처리 등을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 위한 내부 의견조회 관련 문건도 정보공개 대상= 같은 재판부는 최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999)에서도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나의 1)'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지침 '나의 1)'은 '항고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고인 등 관계인을 소환·조사한 후 항고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최씨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해 4월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검토를 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등에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지침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보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최씨에게 회신했다. 그러자 최씨는 대검이 대검 형사1과와 서울고법 등에 질의한 문서와 형사1과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청구한 정보는 이 사건 지침 개정에 대한 5개 고검의 의견조회 결과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거나 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정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소송사건번호
정보공개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사생활의비밀
사생활의자유
내부의견조회
이장호
2016-11-10
행정사건
[판결] "직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한 검찰수사관 해임 정당"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검찰수사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 수사관 전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누335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실 소속이긴 하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나 업무 분장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직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씨가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2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체에 주식을 투자해 3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전씨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전씨를 해임했다. 전씨는 "업체 정보는 직무상 수집 범위가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전씨가 취득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직무관련성
해임처분취소
검찰수사관해임
공무원청렴성
주식투자검찰관
이장호
2016-11-02
행정사건
[판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의 당시 합병 문제 등을 논의했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32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내·외부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회의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크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등을 엿볼 수 있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영업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개별적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11.21%를 갖고 있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같은 해 7월 기금운영본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에 찬성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합병 관련 정보에 대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공개정보
국민연금공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경제개혁연대
이장호 기자
2016-09-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토탈 실질적 소유주는 株主인 영국법인”
우리 세무 당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벌인 세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그룹은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인 토탈홀딩스UK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삼성종합화학과 50%씩 출자해 삼성토탈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세무 당국과 다툼이 벌어졌다. 서산세무서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며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삼성토탈 측은 계약 당사자이자 주주인 토탈홀딩스UK가 영국법인이기 때문에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토탈그룹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39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탈홀딩스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탈홀딩스UK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행했다거나,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토탈홀딩스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토탈홀딩스UK가 삼성토탈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해 프랑스 본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프랑스 본사가 영국법인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어 영국법인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모두 프랑스 본사로 귀속됨에도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면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배당소득
실질귀속
수익적소유자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7-28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행정사건
[판결] 부산~김해 경전철 공사, 4대강 사업으로 추가비용 발생
경전철 공사를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자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교각보호시설 공사비 16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5누37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2년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총사업비 7742억원 규모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6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2007년 낙동강 교량설치를 위한 교각공사를 완공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낙동강 준설공사로 교각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을 맡은 부산국토관리청은 같은해 10월 교각 보호시설 공사를 추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국가 예산으로 교각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하자 자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했다. 이후 국가에 추가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산-김해 경전철에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회사 부담으로 시설물을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낙동강 관리상 필요에 따라 준설공사를 하는 이상 부산-김해 경전철이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교각 보호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법은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각 보호시설 촉구는 4대강 공사로 이미 설치한 철도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려진 조치"라며 "철도를 안전하게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의무 없는 공사를 하라고 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06년 점용허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익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해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조치를 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하천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
교각보호시설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국토관리청
교량설치
교각
낙동강
하천점용
이장호 기자
2016-03-17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동양사태에 금감원·국가 배상책임 없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국가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이 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한 4만여명이 1조3000억원의 손실을 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 362명이 국가와 금감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9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지도와 검사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감원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국가 상대의 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동양증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금감원이 일반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동양사태
금감원
회사채
동양증권
일반투자자
법정관리
기업어음
안대용 기자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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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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