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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전 건물철거… 분양대상 제외는 부당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등재 무허가주택’으로 구분해 국민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등재 무허가 건물과 미등재 무허가건물을 구분하면서 건물확인서를 받기 전에 철거됐다는 이유로 ‘등재 무허가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65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주 당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등재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각 무허가주택은 1981년 촬영 항공사진에는 수록돼 있고, 행정청은 각 건물이 현재 멸실됐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이주 당시 무허가주택에 대해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각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넉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004년 송파구 일대에 진행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허가주택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대책을 수립했다. 개발구역 일대의 무허가주택 소유자였던 김씨 등은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2006년 협의보상절차를 마치고 자진 이주했다. 이후 원고들이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자 ‘미등재무허가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김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미등재
이주대책
개발사업
분양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이환춘 기자
2009-02-19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차) 파기환송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이 가처분의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다가 소송이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재항고인의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16280 위자료 (사) 파기환송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3.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3724 손해배상(기)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의 의미◇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란 여객항공권(passer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승객이 이처럼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의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수하물을 맡기면서 별도의 수하물표나 클레임첵(claim check)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협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항공운송인이 수하물에 관한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의장권자가 의장 대상 제품을 더 판매함에 따라 그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하여 침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다)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 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택시기사가 운전 중 승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 유형 중 ②의 전단부분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 사]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파기환송 ◇사행행위의 일부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사용된 현금의 몰수 범위◇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해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다가 남은 돈으로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종전에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 전부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몰수대상인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몰수판결을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4후776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권리행사최고
위자료
초상권
헌법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바르샤바협약
수하물표
여객항공권
의장법
보험약관
교통재해
상표
명예훼손
사해행위
특허법
행정대집행법
2006-10-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KAL 화물기, 上海노선 운항재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99년4월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401)에서 8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하는 중과실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종사의 중과실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제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9년4월15일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교부가 2001년11월 대한항공화물기의 서울∼상하이간 노선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조종사의 중과실이 인정'돼 패소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재판부가 확정판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상하이간 화물기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화물기추락사고
대한항공
급강하
조종사
노선면허
오이석 기자
2004-12-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재해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한 기간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동안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했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6. 10. 25선고 96누2033)와 달라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崔恩培 판사는 지난달 25일 A항공사 조종사로 근무중 발병한 이명과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류모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88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마다 휴업급여 청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해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12월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003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시점 3년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소멸시효
휴업급여청구권
항공기조종사
요양급여
오이석 기자
2004-07-09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공노선 배분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건설교통부의 서울-상해 등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노선배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7일 아시아나항공(주)가 "노선배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04아65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용되는 것이며 아시아나 측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운항횟수가 줄어들어 입게 되는 손해로서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에 비춰보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 한중항공회담을 통해 서울-상해 등 주11회 이상의 노선에 대한 복수취항과 노선증편에 합의한 뒤 건설교통부가 증편된 서울-상해노선 11회 중 10회분을 대한항공, 나머지 1회를 아시아나측에 배분하는 등 항공협정에 따라 서울-청도, 서울-천진노선 등을 배분하자 "부당한 노선배분"이라며 운수권배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아시아나항공
노선배분
효력정지
복수취항
한중항공회담
김백기 기자
2004-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적자 예상돼도 정리해고 가능"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부문의 변화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주)한진관광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077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사업을 대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98년도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하고 무려 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 인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없었음을 추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할 시점에 원고 회사로서는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정리해고 8개월 뒤 결원 보충을 위해 정년이 초과한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고 해서 당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관광은 지난 98년 리무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한모씨(44) 등 9명을 정리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한씨 등 4명이 낸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정리해고
적자예상
한진관광
버스기사
리무진버스
정성윤 기자
2003-10-02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퇴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취업시 연금삭감조항 위헌제청 결정
공무원으로 20년 복무하다 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연금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백5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소송(2000구22467)과 관련 군인연금법 제21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0아1345)에서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또 김모씨등 8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2000구22450)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도 받아들였다(2000아134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이 95년 개정, 2000년 시행되면서 연금의 2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취업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 확장, 한국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7.247%를 갖고 있다해서 대한항공에 취업한 조종사들보다 반이나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4년 6월30일 "퇴직연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는 한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92헌가9)한 바 있고 이후 연금재정이 고갈되자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개정, '2분의1출자'를 '일부'로 개정했다.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
평등권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자취업
군인연금
박신애 기자
2001-06-19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중국 계림, 운항권 둘러싼 분쟁 새 국면
한·중 정부가 1개 항공사만을 취항키로 협정한 중국 계림-서울간 운항권을 둘러 싼 건교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12일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주었다가 이를 실효시키고 아시아나항공에 정기노선면허를 준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처분 취소청구사건 가처분항고심(2000루26,27)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며 대한항공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항공노선면허에 선행하는 운수권배분은 항공법 등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중간단계의 운수권 배분은 독자적 의의없이 노선면허처분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운수권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킨다고해서 허가받지 못한 대한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1부는 대한항공에 운수권을 주었다가 건교부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들어 운수권을 실효시킨 건교부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안판단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켰었다. 이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이 아시아나의 계림취항일이었고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정기노선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세기형식으로 운항을 계속해왔다. 서울고법이 서울행정법원의 정지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정기편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지만 본안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고 오는 22일 2차 준비절차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비록 본안판단은 아니지만 상반된 가처분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시각차이는 "특정 항공사에 배분한 신규노선권에 대해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행사하지 않는 경우 노선배분은 무효로 한다"는 건교부의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에 대한 견해이다. 서울고법은 그 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무효로 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유효한 지침이라고 본 데 비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전 전례는 수익성이 거의 없었던 노선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교부의 자의적 판단을 내부지침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파악한데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또 대한항공이 1년이상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점에대해서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감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서울-계림 운항권 다툼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운현합동(김&장)과 법무법인 광장의 대결에다 고법에서는 법무법인 화백까지 아시아나항공측 대리인으로 광장과 함께 맡아 대형소송임을 실감케 했다. 이같이 본안판결이 진행중에 1·2심 가처분결정이 엇갈리고 파장이 커진 데에는 정기노선면허를 배분하는 건교부의 판단이 법보다 재량에 맡겨진데서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운항권
중국계림
노선권
지역감정
박신애 기자
2000-05-16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공사들, 중국계림 노선싸고 쟁탈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중국 계림 취항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쟁탈전에서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일단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98년 한·중회담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했던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빼앗아 아시아나에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서울/계림 국제항공노선운수권배분처분(2000아259)과 노선면허처분(2000아294)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교부가 대한항공의 노선권을 빼앗은 근거로 삼은 '특정 국적항공사에 배분한 신규노선권에 대해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는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대한항공은 중국 민항총국 경영허가 및 취항허가, 승객서비스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등 취항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마치고 노선면허를 신청했으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노선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시킨 데 대해 "국익에도 어느 정도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항항공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불편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 위 노선 운항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부터 서울/계림간 145석 규모의 여객기로 주2회 왕복운항하고 있으며 이미 4,5월 예약도 받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세기를 동원, 예약승객을 실어나르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선쟁탈전
중국계림
운수권
박신애 기자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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