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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타인 이름으로 편지 보내 내부고발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는 정당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복무규율을 어긴 군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부고발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황모 중령이 육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2구합3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중령은 제보편지를 단순히 익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을 무단도용했고, 헌병 장교로서 군사보안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해 규정을 어겼다"며 "편지를 보내 내부 비리를 고발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성명과 직위 무단 도용과 규정 위반 등에 내린 징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이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규정은 부패행위에 연루된 자가 그러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과거 범죄가 발견'되었을때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 중령은 2010년 타인의 명의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상관의 공금횡령 등 비위의혹을 제보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고발
군복무규율위반
부패행위신고
타인명의로내무고발
군규율위반자징계
홍세미
2012-10-15
행정사건
형사일반
아파트 '동' 빠트리고 주소기재한 공시송달 '위법'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주소 가운데 아파트 동(棟)을 빠뜨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15)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에 김씨의 거주지에 아파트 '동'의 기재를 빠뜨려 공소장 부본 등이 '주소 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이상 제1심은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 주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관한 보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도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 등을 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S간장 의정부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24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아파트 동을 빼고 주소를 기재,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2회에 걸쳐 공소장 부본 등을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모두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됐다. 검사는 김씨의 주민등록지를 조회해 주소를 보정했으나, 그 주소는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지여서 공소장 부본이 다시 송달불능됐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으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자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뒤늦게 선고사실을 안 김씨는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재탐지촉탁
송달불능
주소기재
공시송달
공소제기
좌영길 기자
2012-09-25
금융·보험
행정사건
형사일반
BBK 김경준 "형기 만료 석방해 달라" 소송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2구합2934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된 약 3년6개월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9년 5월 확정된 징역 8년의 형기가 2012년 5월 27일 자로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3년 6개월 전부를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형에 대해서도 "벌금형 시효 3년 동안 어떠한 강제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이번 소송 청구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
BBK
투자자문
김경준
형기만료
미결구금일수
주가조작
투자금횡령
미결수
김승모 기자
2012-09-14
행정사건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돕겠다' 속여 돈 가로챈 60代 징역 8월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변호사법 위반·협박)로 기소된 윤모(60·여)씨에게 징역8월에 추징금 2,000,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3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고, 또 다시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혔다. 윤씨는 2010년 12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허모(67·여)씨에게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듣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면 많은 경제적 혜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려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한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뒤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공무원을 만나 밥을 사주고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횡령
청탁
금품수수
공무집행
2012-07-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사기 행위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5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로 규정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이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때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기
공무원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공무원부패범죄
김승모 기자
2011-10-31
행정사건
"횡령된 장학기금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불이행 이유 학교이사장 취임승인 취소할 수 없다
횡령된 장학기금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학교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대학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기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교재채택비와 교직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돈으로,교비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등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할 수 없는 횡령된 장학금을 교비로 회수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는 위법한 요구이므로 학교 이사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교과부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강원도의 B대학교를 감사한 결과 이 학교 설립자 C씨가 장학기금 1억9,8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학교 이사장 A씨에게 해당 횡령액을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교비회계
장학기금
세입조치
지시이행
이사장
교과부
임순현 기자
2011-06-27
행정사건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취임취소는 부당
교비 횡령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릉영동대학의 학교법인인 정수학원 전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9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에 학교교비 횡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승인취소처분사유가 없다"며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학원의 설립자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며느리 B씨는 2007년10월 보관중이던 학교법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억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교비회계로 입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2010년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장인 원고 A씨가 B씨의 불법대출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2010년10월 A씨의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횡령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임원승인취소처분
정수학원
임순현 기자
2011-03-31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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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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