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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영 처벌’ 6·25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0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병적확인결과에 따르면, 그는 1951년 입대해 이듬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중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고지(백마고지)에서 보병 제9사단과 중공군이 벌인 전투다. 부상을 입은 A씨는 그해 10월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953년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자택에 거주했는데,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 이 일로 1954년 헌병에 체포됐고, 고등 군법회의 결과 이등병으로 강등 및 급료 일부 몰수,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1954년 백마고지 전투 공로로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82년 사망했는데, 2017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유족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안장이 불가하다고 심의·의결하자 현충원장은 안장거부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적군의 포로가 됐다 탈출했다"며 "장기간 치료 중 병가를 얻어 주거지에 갔다 복귀가 늦어졌을 뿐이고,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희생과 공헌만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영예성을 훼손된다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병가가 끝난 후 헌병에게 체포당하기까지 무단이탈했고, 그로인해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하나의 사유일 뿐"이라며 "심의위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탈영
손현수 기자
2019-04-25
행정사건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13670)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역시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취소소송(2018구합86719)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고의회계분식
손현수 기자
2019-01-22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관인증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은 정당”
제품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의 인증과 실용신안 등록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 등을 과장·허위 광고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목받침 베개를 제조·판매하는 티앤아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08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인베개'를 판매하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실용신안 등록 △치료효과 등을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티앤아이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철회했는데도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현행 표시광고법상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티앤아이 측이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티앤아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협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인증을 철회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증 철회는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객관적 자료로 실증 못해" "과징금 처분도 적법" 재판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12년 제품에 대해 물리치료신기술 인증을 해줬으나 이와 관련해 2013년 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인증을 철회했다"며 "그럼에도 티앤아이는 2015년 12월까지 (인증이 담긴) 표시·광고를 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신안 권리는 견인베개에 미치지 않음에도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며 "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시키는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시광고법에 따라 치료 효과 관련 표시·광고는 효과가 실증돼야 하는데, 티앤아이는 실증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위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고
과장
공정위
허위
손현수 기자
2018-12-0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두474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같은 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제259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에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지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광주지검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다"며 "이씨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고소인
처분결과통지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식당 사건의 건물 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씨에게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17). 모씨는 지난해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 후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김씨가 운영하는 궁중족발 식당 주방 인근의 가스배관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명도소송에서 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배관을 그대로 두자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차 강제집행 때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들을 막다가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모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안전을 위해 가스배관을 끊어놨음에도 김씨가 임의로 이를 연결했고, 집행 당시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스배관을 끊은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부동산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김씨가 시너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모씨 또는 건물주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그런 위험이 있었다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시도됐다. 그러나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달 4일에서야 집행이 완료됐다.
임대료
세입자
건물주
궁중족발
재물손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18-07-25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공장신설 축소 신청 ‘꼼수’ 부렸다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신설 신청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71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와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사 측이 공장건물 내 파쇄시설 설치, 습식파쇄방식 도입 등 운영계획을 밝히는 등 분진과 소음, 오·폐수 저감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감 대책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6월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야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부지 1만6550㎡, 제조시설 525㎡ 규모의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했다가 그해 8월 1차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해 10월 공장부지를 5041㎡로 줄여 같은 내용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공주시는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역환경청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4월 2차 신청을 취하하고 이튿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냈다. 공주시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설령 A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피행위 자체가 처분 당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주시가 A사의 신청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허가기준
기업
환경영향평가
이세현 기자
2018-05-03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5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2017나205122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변리사회 내부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변호사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한 후 회장으로 활동한 것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 자체가 변리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도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특허변호사회) 일부 성명 내용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침해소송
대한변리사회
소송대리권
손현수 기자
2018-04-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왕성민 기자
2018-02-26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7누7874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이장호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문화재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조성 불허 정당"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졌던 '양주 백수현 가옥'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를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7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주택단지는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이에 박씨는 "문화재 인근에 이미 다수의 민가와 펜션,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한다"며 "신축할 주택단지가 녹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진입 조망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문화재의 훼손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정도 등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10채에 이르는 2층 주택단지는 문화재 방문객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불허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보존구역
역사문화환경
이순규 기자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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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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