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경찰
검색한 결과
9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아파트 주차장·빈공터 음주운전’도 처벌은 합헌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같이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음주 상태로 경주시에 있는 한 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량을 6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5헌가11)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헌재는 "술에 취하면 운전조작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의 장소를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음주운전은 다른 기계·기구 음주운전 행위와는 다르게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의 크기,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장소적 범위를 '도로 외의 곳'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도로 외의 곳' 문구 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평등원칙
도로
운전
음주
홍세미 기자
2016-02-29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에게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舊)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2항과 제52조 5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도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7)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진 정보를 매년 갱신하게 하는 것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성범죄자의 등급에 따라 매년, 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로 기간을 구분해 등록관청을 방문해 사진을 최신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로 등록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입법을 두고 있다"면서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범죄의 예방과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반드시 형벌로 제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의 의무인 점과 이를 어겼다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범죄
수사의효율성
사진제출의무
홍세미 기자
2015-08-12
헌법사건
"강제추행범 신상정보등록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 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오 판사는 "201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처벌법의 해당조항은 이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3헌마423)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피고인이 1년마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일정한 범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며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충동 억제력 부족, 남성우월주의 등이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어서,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 입법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2014년 3월 여성피고인(58)이 택시기사인 남성피해자(30)의 성별을 확인해보겠다는 이유로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강제추행)을 심리하던 중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형벌보다 이후 20년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더욱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과잉금지원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침해의최소성
이세현 기자
2015-08-05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교통 범칙금 미납, 즉심 회부는 합헌"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 변호사가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 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저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독립문 사거리 앞 50m 지점부터 교통섬을 중심으로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 차선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로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해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했다. 조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직진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파기 후 환송심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범칙금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적법절차원칙
이의제기
의견진술
신소영 기자
2014-09-09
헌법사건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이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815)에서 재판관 6(각하):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박씨 등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돼도 박씨 등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물포 발사행위가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재의 해명도 없었다"며 "예외적으로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물포를 발사한 것은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FTA 반대 집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당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박씨 등은 경찰의 물대포 발사로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FTA체결반대시위
물대포
청구이익
권리보호이익
각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의자유
신소영 기자
2014-06-27
선거·정치
헌법사건
"청목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정치인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2항 제5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며 "그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며 "청탁행위의 대상에 관해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 역시 이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회원 명의로 송금한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
청목회
단체와관련된자금
정치자금법
명확성원칙
공무원
기부금지조항
국회의원
신소영 기자
2014-05-01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 측인 법무부 대리인으로 정점식(4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피청구인측인 통합진보당 대리인으로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나서 심판대상 등을 놓고 첫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 내역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정 팀장은 "RO는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처럼 수령론에 의해 확고한 영도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핵심세력인 이석기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당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한 후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RO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기초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RO사건은 사실관계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이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일부에 불과해 이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최종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경제질서임은 명백하고, 이는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통진당은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려고 했을 뿐, 부인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민노당 시절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권한쟁의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면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엄격해지므로 통진당 측이 유리하다. 양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 추천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준비절차기일
RO
민주적기본질서
이석기
좌영길 기자
2013-12-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변,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50·사법연수원 31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83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구청장은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자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장소에서 방화가 일어나 덕수궁 담장에 불이 옮겨붙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4월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고, 경찰을 배치해 화단 출입을 막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월 경찰권 남용으로 화단 앞의 장소가 집회 금지 장소가 됐다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옥외집회 신고를 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덕수궁 앞 인도가 협소하고 덕수궁 관람객과 일반 시민의 통행이 많아 혼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장소에 대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집회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일반 대중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 소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집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집회금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단을 설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덕수궁집회
옥외집회금지
집회의자유
중구청장
신소영 기자
2013-12-06
헌법사건
"헌법불합치 퇴직연금 감액규정 부칙으로 소급적용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감액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을 둬 해당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이던 이모씨는 2001년 11월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퇴직했다. 2007년 3월 29일 헌재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퇴직연금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감액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아 퇴직급여 감액조항은 효력이 상실됐고, 이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법이 개정될 때까지 1년여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정법을 2009년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이씨에게 지급된 2009년분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 도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과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이미 받은 퇴직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모씨 등 28명이 퇴직급여 감액조항을 2009년 1월 1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8, 2011헌바44 등 병합)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재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3월 39일부터 잠정적용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 등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퇴직여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씨 등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씨 등은 뒤늦게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에서 부칙조항을 둬 소급적으로 환수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이익이 작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 시한이 도과해 법률조항 중 합헌적 부분까지 효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보충한 데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받았으므로 이씨 등은 퇴직연금이 소급적으로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부칙
퇴직급여감액조항
소급적용
퇴직연금감액규정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좌영길 기자
2013-08-3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