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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28일 선고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획기적인 법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든 이뉴는 크게 4가지다. △청탁금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 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했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교육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며,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포괄위임금지
자기책임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언론의자유
헌법소원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과잉입법
청탁금지법
신지민 기자
2016-07-25
헌법사건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2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포함된다"며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다"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에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9월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이번에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인식별정보
민간정보
신지민 기자
2016-06-30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4·13 총선 선거구 늑장처리' 각하 결정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두 달 이상 선거구 공백 상태를 가져오고 4·13 총선 불과 42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더라도 위헌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회의 늑장처리로 총선 예비후보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침해됐더라도 이후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에따른 선거가 치러졌다면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송모씨 등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77 등 병합)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 선거에 필수적인 요소인 선거구를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선거구를 입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국회는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옛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국회는 입법개선시한을 넘겨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도 선거정보를 원할하게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돼 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일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해 그 다음 날 공포돼 시행됐으므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던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면서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송씨 등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대해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선거구 늑장처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이번과 같은 선거구 공백 상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남아 있는데다 국회가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며 "국회가 선거일 불과 40여일 전까지도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를 정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도록 결정했다(2000헌마92). 헌재는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31일로 못박았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기존 선거구 구역표가 올 1월 1일부터 무효가 돼 선거구 공백 상태가 초래됐다. 지난해 12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씨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늑장처리해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송씨 등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 등이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선거
공직선거법
입법부작위
늑장처리
선거구
선거구획정
신지민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헌법사건
헌재 심판대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과 전망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1일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사건 이후 두번째다. 헌재는 모 교사가 국어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2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없거나, 연구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헌법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세 초등학생과 학부모, 청구인적격 인정될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재의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아들인 10세 초등학생과 장 변호사의 부인이다. 초등생의 청구인적격 여부 몇년 뒤 청구인도 배워… 적격인정 무리 없어 권리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구인이 몇 년 뒤에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청구인적격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 심리의 첫번째 쟁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학생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배제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따라서 자주성 있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어느 한쪽 의견이 일방통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가 교과서 선택권 배제… 교육의 자주성을 해쳐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화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 가능한가= 또 다른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설령 국정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보다 훨씬 낮은 규범인 고시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시로 '국정화' 가능한가 법률보다 낮은 규범으로 기본권 제한은 위헌 "검·인정 등 채택은 국가 재량권"으로 가능 A변호사는 "(교과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992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과목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정과 검·인정제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교과서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가=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쟁점이다. A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주'는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교과서 출간을 전제로 하는 검인정 시스템에서 국정교과서 단 한 종만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자유민주주의
중립성
이장호 기자
2015-11-16
행정사건
헌법사건
장덕천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이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11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부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아들(10) 등 2명이다. 장 변호사는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위임법금지와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다. 장 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족 회의를 거쳐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며 "민변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천변호사
장덕천
선택권
포괄위임법금지
교육권침해
국정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이장호 기자
2015-11-1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결]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허용, 세무사 등록은 금지' 위헌 소지
법원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정모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 제6조 등은 위헌이므로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을 받아들여 최근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20조의2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가운데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정에서 세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거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도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20조1항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떠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0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임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이후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세무사법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변호사세무대리
장혜진 기자
2015-06-22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증 발급 때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합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모 양 등 청소년 3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2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31)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시행령 등에 규정된 특정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모법의 법령을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행령의 모법이 지문 날인에 대해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만 해야 한다고 특정한 바 없고,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해 발급신청서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서 신원확인을 효율적이고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국가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를 위한 신원확인에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양 등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았지만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5년에도 인권실천시민연대 오모씨 등이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합헌):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민등록법
법률유보원칙
지문날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원확인
홍세미 기자
2015-06-04
헌법사건
헌재 "외국서 복역 필요적 감면해야… 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은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게 한 형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2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합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16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 법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복역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건에 따라 임의로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 받았다면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등 국내 법원에서 이미 해당 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11년 6월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 강제추방됐고, 입국장에서 체포돼 국내에서 다시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송씨는 대법원에 형법 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사건을 대리한 사람법률사무소 안시현(36·여·변시1회)·이제일(41·변시1회) 변호사는 "헌재가 2008년에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시대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때의 소수의견이 지금의 다수의견이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로스쿨 1기 출신의 부부 변호사다.
형법제7조
과잉금지원칙
감형
신체적자유
외국복역
홍세미 기자
2015-06-03
노동·근로
헌법사건
[판결] 헌재, "국가비상상태에서 근로기본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2항 중 9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5)에서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의 허용유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위임하고 이에 위반했을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해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수단인데,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2조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은 이를 정당화할 극단적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0년 5~9월 한 회사의 노조지부장이었던 배모씨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198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2012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고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위헌법률심판
근로3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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