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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한달 여 지나 받은 돈 반환했는데도 영득의사 없었다고 인정
돈을 받은 지 한달 여가 지나 반환했는데도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전 건교부국토계획국장 채덕석씨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등 사건 상고심(99도201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돈을 받고 한달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경과한 뒤 되돌려 줬다해도 반환을 위해 즉시 연락을 취하고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채덕석이 쌍용자동차 사장 및 이사와 점심식사를 한 후 2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으나 쇼핑백을 받을 당시 위 쇼핑백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내용물이 현금임을 알고서는 이를 반환하기 위해 사장등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으나, 반환 받기를 거부해 다시 이사에게 연락한 뒤 위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을 조금도 처분한 바 없이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이사에게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채덕석에게는 위 금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98년1월14일경 쌍용자동차의 당시 대표이사 및 이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뒤 사장이 쇼핑백에 포장된채 들어있는 물건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주었는데 뒤늦게 귀퉁이를 뜯어보니 현금이어서 2월17일경 되돌려 주었는데도 쇼핑백에 들어있는 2천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영득의사
뇌물수수
채덕석
쌍용자동차
점심식사
김성위
1999-12-28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율곡사업 비리의혹 제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명예훼손혐의 무죄선고
한국군의 잠수함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잠수함도입사업(율곡사업)과 관련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월간 말지 편집부장 최진섭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99노7452)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지씨가 율곡사업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국방장관등이 형사처벌되는 등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군수산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장관, 차관 등 율곡사업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거명했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월간 말지 98년1월호에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고 주장, 국방부 방위실장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율곡사업
잠수함도입사업
비리의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1999-12-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2일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며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유치장
동료수감자
여주경찰서
직무집행상과실
폭행사건
박신애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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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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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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