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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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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우구명 로비' 조풍언 항소심도 무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조풍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2009노3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조풍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가에 관해 전체적인 맥락조차 기억하지 못해 종전 진술과 모순되게 여러 차례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우중의 법정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86억원을 선고했다.
김우중
조풍언
대우그룹
알선수재
증건거래법
주가조작
LG
구본호
이환춘 기자
2009-06-18
상사일반
형사일반
'교비횡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며느리 김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 교비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5)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형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가 경매에 들어가자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가 기숙사 형식으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와 피해금액을 갚으려 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었다. 정 전 회장은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에 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집행정지 신청을 해 일본으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특경법
영동대
한보그룹
교비횡령
류인하 기자
2009-05-14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기피 목적으로 노역장 선택, 병역법위반 아니다
병역미필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더라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대학원진학에 이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병역을 미뤄오다 30세가 되던 2006년 7월께 부산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부산지검에 찾아가 "2005년에 사기죄 확정판결로 나온 벌금 700만원을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스스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루 5만원씩 14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던 박씨는 2007년 1월10일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때 박씨의 나이는 만31세. 나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판단 속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자발적으로 형벌집행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95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검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신변이 위탁돼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을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미필자
병역기피
노역장유치
공익근무요원
자진출두
류인하 기자
2009-03-11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또 다시 헌재 심판대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2004년8월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지 4년만이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입영기피행위에 대해 제재만 가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결정문은 대법원을 경유해 곧 헌재에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면서 헌재가 달라진 사회여론을 반영해 입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04년 병역법 합헌결정에 관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헌재를 떠났다. 특히 이강국 헌재소장은 2004년7월 대법관 재직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홀로 무죄의견을 주장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아직까지 안보상황이나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쉽게 판례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사이의 평화공존 관계가 정착돼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대체복무제도 없이 입영을 강제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2002년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이던 2004년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대부분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복무 거부자에게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벌인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왔기 때문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2004년7월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관 11대1 의견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2004도2965)에서 유지담 전 대법관 등 5명은 합헌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법관으로 근무하던 이강국 헌재 소장은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혼자만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같은해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1).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영강제
종교의자유
양심의자유
입영기피
엄자현 기자
2008-09-11
교통사고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음주측정을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은 한 쉽게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3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측정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시간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손씨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음주운전 중에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사고지점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분의 2병 정도를 마셨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은 손씨에게 입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나왔으나 손씨가 사고 전에 소주를 약간 마셨다고 진술하자 손씨의 체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정해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제한 0.062%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했다"며 "그러나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아 잔류알코올 농도가 과다측정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적용한 것이 손씨에게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손씨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 0.52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에 불과하게 돼 손씨가 기준치(0.05%)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작년 10월 서울종암동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경찰이 음주측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측정
잔류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
체내흡수율
주취상태
류인하 기자
2008-08-27
형사일반
뒤집힌 배심원 평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 했으나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에서 유죄로 바뀐 세 번째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86)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새벽 홍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신촌으로 이동해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클럽에서 오전 10시까지 9시간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치료가 필요없을 만큼 경미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감을 느껴 9시간 동안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가자는 제의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증인의 '피해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증언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배심원단의 무죄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평결
유죄선고
권고적효력
이정현_ 기자
2008-07-1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2005년 12월 이전 발코니 공사 시행령 개정 이후도 처벌 가능
2005년 12월 이전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 이후 법령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이 적법하게 됐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의 폐지에 관한 형법 제1조2항의 해석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형벌법령이 반성적 고려차원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됐다고 보고 있으며(☞2002도4300, 2000도26262 판결 등), 반면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00도764, 99도3567 판결 등).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4년 7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가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24)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법령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어 "개정규정과 건설교통부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을 보면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일부개정된 규정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씨는 2004년 7월 경기도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86세대의 발코니 창문을 뜯어내고 방과 거실의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발코니확장공사
건축법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발코니구조변경
형벌권
정성윤 기자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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